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보전관리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산하 ○○건설사무소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창~중문)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하 “상창~중문용역”이라 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퇴사하고 신규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역수행을 포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1997. 6. 21. 6월(1997. 6. 23 - 1997. 12. 2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급속도로 퇴사하였고, 신규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용역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 용역포기는 청구인의 고의나 불성실로 인하여 초래된 사태가 아니므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6개월이라는 장기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1997. 12월초 실시예정인 ‘98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의 공사에 입찰참가할 수 없어 9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며, 같은 시기에 실시예정인 ’98년도 관급계약에 입찰참가할 수 없어 수주물량의 40퍼센트를 관급계약에 의존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연간 약 1천억원의 악성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천여명의 직원과 하청업체들이 청구인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계약포기시와 청문시에 청구인이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나. 청구인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동규칙 별표 2의 2호 아목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게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산하기관에서 용역계약중인 3건의 계약을 모두 불이행하였으나 동일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사실상 감경하여 제재기간 6월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용역과업수행포기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위원회의 의결서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5. 피청구인 산하 ○○건설사무소와 상창~중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4. 14.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이행을 포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6.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23. 부터 1997. 12. 22.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인력수급의 차질은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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