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홍○○) 부산광역시 ○○구 ○○동 184-3 대리인 변호사 이 ○○외 3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9. 피청구인과 폐기물매립장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용역과업을 수행하던 중 1998. 5. 7. 부도가 난 관계로 더 이상 이 건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용역계약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5. 청구인에 대하여 364일간(1998. 8. 22. - 1999. 8. 2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1998. 5. 6. 부도에 이르렀다. 나. 그후, 이 건 용역과업에 참여하였던 기술자들중에 과반수가 이직하는 등 이 건 용역과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 이 건 용역과업에 대한 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과 같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관공서는 2개월 내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라. 청구인은 1998. 5. 15. 부산○○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5. 화의개시결정이 있었고, 향후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인가를 받아 곧 정상화될 수 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부득이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렀으나, 곧 화의인가를 받아 회생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다른 관공서의 처분과는 달리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9. 피청구인과 이 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부도로 인하여 같은 해 7. 2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용역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자 피청구인이 1998. 8. 11. 청구인에게 청문에 참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의견제출도 없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라. 한편, 다른 관공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내지 6월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다른 관공서가 한 11월 상당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ㆍ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제2호아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포기 및 타절정산신청서, 청문통지서, 폐기물매립장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계약해지 건의, 청문조서, 용역타절정산 결과통보, 최근(1998. 9. 및 같은 해 10.) 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타기관 부정당업자통보서, 화의개시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9. 피청구인과 폐기물매립장입지타당성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용역과업을 수행하던 중 1998. 5. 7. 부도가 난 관계로 이 건 용역과업에 참여하였던 기술자들이 이직하는 등 더 이상 이 건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용역계약에 대한 포기서를 1998. 7. 24.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30. 이 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용역계약미이행을 이유로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자 1998. 8. 11. 16:00경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도 없었다. (다) 청구인이 청문에 불출석하자, 청문주재자 청구외 김△△이 1998. 8. 11. 작성한 청문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청구인의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부도가 난 뒤 해당기술사의 이직등으로 더 이상 이 건 용역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며, 2)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 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정당업자제재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자 하며, 3) 위 피청구인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은 용역수행비율에 따라 60%미만인 경우는 1년, 60%이상 80%미만인 경우는 9월 및 80%이상인 경우는 6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라) 1998. 8. 6. 시행된 피청구인의 이 건 용역타절정산에 관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이 건 용역의 공정(용역수행비율)은 50%로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건 처분외에,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6월(1998. 8. 22. - 1999. 2. 21.)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고, 또한 ◎◎시장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이유로 11월(1998. 10. 11. - 1999. 9. 10.)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도를 내어 이 건 용역과업을 포기하고도 이 건 처분에 앞서 주어진 해명기회(청문진술)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것이 2회나 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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