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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전라남도 ○○읍 ○○리 738-8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김○○ 외 2인)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4.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 1월 이후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서 허위의 공사실적제출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5. 8. ~ 2004. 11. 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무부장관은 건설업체의 제재조치에 관한 1999. 12. 29.자 은전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999. 12. 31. 현재 이미 처분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인 부정당업자제재는 2000. 1. 1.부로 즉각 해제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즉각 해제하며, 건설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을 2000. 1. 15.자로 공고한 취지는 1999. 12. 31. 이전에 있었던 입찰제한의 원인이 되는 건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원인이 되는 행위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위 지침상 허위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삭제나 수정에 대해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자 스스로 허위신고 된 내용을 후에 삭제 또는 수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벌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1호 등에 의하면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는 3년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채권 등 국가의 일반국민에 대한 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허위공사실적 신고행위가 있은 후 무려 5년에서 6년이 지났으므로 이 건 처분의 권한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형평에 맞고, 청구인이 허위실적신고를 했던 1997년 및 1998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니었다. 다. 피청구인은 많은 건설사들이 동일한 조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몇 개의 회사에 대하여만 제재처분을 하였고, 1999년도 허위공사실적 신고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2003년 8월 건설교통부는 1997년도 및 1998년도를 추가하여 허위실적신고로 적발된 767개사 중 250개사에 대하여만 피청구인 및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중 47개 업체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부정당업체 선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1997년도분의 허위공사실적신고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의해 1998년도분과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등 3개년의 공사실적을 특정하여 수정신고를 받아 어느 업체도 자진수정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으며, ◇◇협회는 청구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잘못 기재된 건설공사실적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청구인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협회에서 발급하여 준 수정되지 않은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담당 직원의 착오나 과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입찰에 제출할 때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공사실적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한 2건의 공사에서 낙찰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경미하다. 마.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절차가 3월 정도가 필요하므로 6월의 이 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약 9월의 영업정지효과가 있어 약 6,000억 원 내지 7,500억원 정도의 수주 상실로 직결되는데, 청구인의 고용인력은 총 종업원 수가 700여명에 이르고, 협력업체와 일용인부를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 회사는 파산하게 되어 그 파장이 막대한 바,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12. 29.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법무부공고 제2000-2호)"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1999. 12. 31.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판명되면 비록 그 위법행위가 2000. 1. 1. 이후에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2000. 1. 1. 이후에 피청구인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여 낙찰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청이나 건설교통부와 같은 수사권이나 사정권이 없어 허위공사실적 제출이라는 부정한 행태를 그 행위 시 바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가 부정당업자제재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서야 비로소 제재할 수가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나 다른 법령 등에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은 1997년 및 1998년에는 입찰관련 서류의 부정행사나 허위서류의 제출이 당해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1999. 9.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행위도 당해 처분 사유로 추가되었고 청구인의 허위공사실적제출 행위는 2000년 이후에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협회에 사실확인을 한 결과 건설업체가 자신의 실적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협회는 수정을 해주고 있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실제 ◇◇협회에서도 2001년 8월경 1998년, 1999년, 2000년의 실적에 대해 별도의 수정신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입찰 당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서는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라. 건설교통부가 2003년 8월경에 ◇◇협회를 통하여 1997년부터 2001년 실적 중 실제와 다르게 신고 되어 있는 업체들을 모두 선별한 수가 767개이고, 그 중 실적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한 자와 고의과다신고 한 자만을 대상으로 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한 수가 273개이며, 집행하는 입찰에서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살피고 대통령 은전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가 47개인 것으로 이 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호 바목에 의하면, 입찰에서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ㆍ변조한 공사실적과 과다신고 한 금액이 무려 1,377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그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감경하여 6월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과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령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을 구별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동일한 기간의 제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바. 현재 국내에는 청구인과 같은 토목건축, 토목, 건축공사업을 하는 업체 수가 약 1만 3,000여개에 이르고 있어, 피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받은 일반건설업자 160개사의 불명확한 손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정직하게 실적을 신고하고 법을 지킨 약 1만 2,800여개 회사가 부당하게 입찰이나 낙찰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낙찰현황표,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통보, 법무부공고 제2000-2호, 건설공사실적조사결과 조치계획 통보, 허위 기성실적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실시계획 보고, 99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에 대한 소명 요청, 99년도 건설실적에 대한 소명사항 제출, 건설공사실적 일제조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요청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구 대상업체 통보(2차) 및 안내사항, 사실조회 요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12711-53748),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은 1999. 12. 29.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중 건설업체 등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인 건설업체등에대한제재조치의해제범위공고(법무부공고 제2000-2호)를 2000. 1. 15. 하였는데, 제재조치 해제의 효과 및 시행방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정당업자제제의 해제조치 효과 - 1999. 12. 31. 현재 이미 처분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인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결론적으로 1999. 12.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함 ○ 은전조치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관련기록에 본건 은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은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본건 은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ㆍ관리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년 4월부터 99년도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 79개 업체의 실적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2001. 6. 19. 조치계획을 ◇◇협회에 통보하였는데, 실적증명서의 위ㆍ변조의 경우 공사실적을 고의로 허위신고한 경우이므로 엄중 제재(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하고, 과다신고의 경우 실적증명서 자체는 사실과 같아 협회의 조사미비책임도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요청하기로 하며, 협회에서는 허위신고자의 경우 시공능력 공시 전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1년에 한해 불문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협회전라남도회는 2001. 7. 3. 200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전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2000년도 공사실적을 자진신고 하는 업체의 경우 2001년도에 한하여 불문처리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진신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협회는 2001. 8. 7. 서울지방검찰청(형사제8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중 허위신고 된 부분(1998년 - 2000년 3개 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 그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1998ㆍ1999ㆍ2000 각 연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설업자의 기성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하였다. (마) 건설교통부가 일반건설업체에 의하여 기제출된 관급공사 3억원 이상의 199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사실조회 및 실적허위제출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협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는 2001. 5. 19. 해당 발주기관에 이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적과 발주기관이 발급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2001. 5. 26. 199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한 실적이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 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니 정정절차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협회에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5. 31.과 2004. 5. 3. 각각 확인신청을 하고 ◇◇협회장이 확인한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성) 금액 중 1997년도분과 1998년도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0. 5. 31. 확인 2004. 5. 3. 확인 (단위: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55289"> </img> (사) 건설교통부는 2003. 8. 20. 건설공사실적 일제조사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다신고 2건 및 위ㆍ변조 24건과 1998년 위ㆍ변조 8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아) 건설교통부는 2003. 9. 9. 추가로 밝혀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업체를 통보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안내문의 내용 중 발주기관의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먼저, 소관 공사의 낙찰자명부, PQ심사자명부, 적격심사 시 서류심사자명부 등에 통보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통보한 업체가 명부에 있는 경우, 적발된 실적이 실제 입찰ㆍ계약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시 필히 청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 은전조치 대상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은전조치(법무부공고 제2000-2호)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입찰ㆍ계약에 활용한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1997년 위변조 3건인 경우, 1998년, 1999년도에 이를 입찰ㆍ계약에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대상에서 제외되나, 2000년 이후에 이를 입찰ㆍ계약에 사용한 경우는 처분대상임 (자) 서울행정법원이 ◇◇협회에 대하여 조회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협회가 2004년 6월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법무부공고 제2000-2호에 따른 대통령의 은전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에(2000. 1. 1. 이전에) 공사실적을 귀 협회에 허위로 과대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2001. 6. 19. 공사실적허위신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문서번호 건경 58010-696) ◇◇협회에서 2001년 8월경 별도의 수정신고의 실시계획(건협정보 1063-526)이 있기 이전에 위와 같이 허위로 과대신고 한 건설업체가 이를 자진 신고하여 허위공사실적을 수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받고자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우리협회는 이를 기초로 해당업체의 공사실적을 검토하고 신고한 공사실적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 다음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최종확정하여 시공능력을 산정ㆍ공시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재차 이의 신청토록 안내하기 때문에 공사실적신고내용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 공사실적을 귀 협회에 허위로 과대신고 한 건설업체가 임의로 자진신고하여 귀 협회에서 관리하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여부 [회신] 우리협회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이전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습회 및 교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주지시켰으며, 만일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 사전에 허위신고를 지양토록 하고는 있으나, 잘못 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명문화한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사실적을 귀 협회에 허위로 과대신고 한 건설업체가 임의로 이를 자진 신고하는 등 수정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한 공사실적으로 귀 협회에서 건설업체에 공사실적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공사허위실적 신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우리협회에서 별도의 수정신고를 받기 이전에, 허위로 과다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피청구인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12711-53748, 2002. 9. 12., 2002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제19조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149개사의 건설공사 실적 위변조 및 고의적인 과다신고로 인한 기성실적삭감 내역을 ◇◇협회에 요구하자, ◇◇협회는 2003. 10. 28. 업체별 고발대상공사(위변조, 고의적 과다)실적삭감 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타) 청구인이 건설공사실적을 위ㆍ변조 또는 고의 과다신고 하여 피청구인이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여한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 1월 이후 피청구인 공사입찰 시 허위실적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5. 8. ~ 2004. 11. 7.)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2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데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의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지침(법무부공고 제2000-2호)은 1999. 12. 31. 현재 이미 처분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인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자격의 제한을 2000. 1. 1.부로 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결론적으로 1999. 12.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 1. 1. 이후에 위ㆍ변조된 실적증명서와 과다신고 된 공사실적을 입찰ㆍ계약에 사용하여 낙찰 받은 경우에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을 비롯한 건설업체가 ◇◇협회에 건설공사실적을 잘못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명문화한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위 신고내용을 기초로 해당업체의 공사실적을 검토하고 신고한 공사실적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 다음 최종확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최종확정하여 시공능력을 산정ㆍ공시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재차 이의 신청토록 안내하도록 하는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히 잘못 신고가 된 공사실적신고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며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3개 연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협회에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설업자의 기성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받은 점, ◇◇협회가 2003. 10.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업체별 고발대상공사(위변조, 고의적 과다)실적삭감 내역에 의하면 1997년도와 1998년도 고발대상공사에서 청구인의 최초 신고액인 1,641억 3,600만원 중에 삭감된 금액은 1,215억 1,900만원으로 이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999년도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2공구의 실적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132억 1,600만원이나 발주기관이 회신한 금액은 32억 1,600원이어서 100억원을 담당 직원의 착오나 과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해당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 중 1년 이상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됨에도 이미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6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0년 1월 이후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서 허위의 공사실적제출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3년에 불과하고 조세채권 등 국가의 일반국민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허위공사실적 신고행위에 대한 이 건 처분의 권한도 소멸되었고, 청구인이 허위실적신고를 했던 1997년 및 1998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권한을 국가의 일반국민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2000. 12. 22.과 2002. 10. 22.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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