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06-9 2. (주)○○건설기술공사 (대표이사 서 ○○,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91-3 대리인 변호사 박 □□, 이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8.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5. 9. 4. 피청구인과 ○○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감사원이 1997. 2. 20. ~ 1997. 3. 8. 기간 중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97. 5.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발주청에 요구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1998.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용역수행시 침하량계측기록작성의 부실 및 계측횟수미달 등 용역업무 부실수행”을 이유로 이 건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이 건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쉽게 보완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추가비용이나 용역수행기간의 지연없이 감사원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출연기관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일 뿐이고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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