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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소 ○ ○) 경상북도 ○○시 ○○동 377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271-1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3. ○○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한 국도 25호선 ○○ㆍ△△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입찰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7. 22. - 2000. 1. 21.)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주○○와 소○○ 2인인 바, 청구외 주○○가 이 건 공사의 입찰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외 소○○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잘못이다. 나. 1998. 3. 5. 토목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청구인에 대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중소기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15명의 소속직원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3항 다.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6월미만의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다. 라. 제한적 최저가제도 대신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기한 만료후에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벌점 -2점이 적용되게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청구인은 제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입찰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입찰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토목공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기업체로서 생존하고, 소속 직원이 실업자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은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주○○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방해행위를 하여 구속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결과 청구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소○○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주○○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직원명부, 대구지방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23. ○○건설사무소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나) ○○건설사무소는 이 건 공사의 입찰방법으로서 미리 공개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임의로 추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90%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외 주○○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 강○○ 및 성명미상자와 이 건 공사의 입찰에 부정입찰하기로 공모하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위 강○○과 성명미상자에게 사례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주○○는 소정약식의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비워둔 채 작성된 입찰서를 위 강○○에게 주었다. (마) 입찰장에서 입찰장 직원이 임의로 추출한 4개의 예비가격의 번호를 칠판에 기록하자, 위 강○○은 위 주○○에게서 받은 입찰서에 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3,156만 3,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위 성명미상자에게 주었다. (바) 입찰장 직원이 입찰함을 개봉하고 입찰서를 책상위에 쏟아놓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미상자는 강○○에게서 받은 입찰서를 위 입찰서 사이에 끼워 넣었다. (사) 1999. 8. 13. 대구지방법원은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를 700만원의 벌금에 처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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