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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건(대표이사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777-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 준공일 1998. 6. 30.예정으로 발주청인 △△정수사업소장과 △△정수사업소 여과지도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국세체납 등 어려움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피청구인은 계약체결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7. 30. - 1999. 1.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완공케 한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는 청구인이 완공하였고, 다만, 공사비수령절차상 청구인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비를 수령하기 위해 외형상 청구인은 공사를 포기하고 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한 후 보증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사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되었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발주청이 공사비의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공사와는 상관없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사포기 및 승계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는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자격마저 제한받게 되어 더 이상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는 도중 국세체납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완공후 하자보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국세완납증명서는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제출하는 것인 바, 공사가 진행중일 때 발주청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야 하는 발주청이 시공사인 청구인에게 공사포기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시공승계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지방제정법 제62조, 제6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및 공사대금 포기각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수령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포기원처리서,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탄원서에 대한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 발주청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177만 8,141원, 착공일 1998. 6. 1., 준공일 1998. 6. 30. 및 연대보증인 (주)○○건설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27. 공사를 중단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국세체납 등 어려움이 계속되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또한 시행키 어려우므로 공사와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정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7.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의 제출이 없자, 1998. 7. 8. 계약체결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7. 30. -1999. 1.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완공한 후 외형상 보증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구인이 보증인을 경유하여 공사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공사포기각서가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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