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8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 입찰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8. 청구인에 대하여 1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년 5월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 입찰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회사에서 입찰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외 이○○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입찰대상적격심사를 반드시 통과할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확인란의 점수를 일부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 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입찰방법은 각 회사의 경영상태ㆍ재정 등 재무구조표를 점수제로 환산하여 기준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운영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점수가 입찰대상점수에 미치지 못하자 실무자가 법률적인 무지로 인하여 경영점수를 약 1~2점 정도 수정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이 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4. 24. 회사를 설립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직원이 저지른 사소한 부주의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건 처분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을 수주받지 못하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채만 늘어가고 있고 회사는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직을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00. 5. 2.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시공경험ㆍ경영상태ㆍ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적격심사대상서류로 제출받았는데, 청구인이 부채비율ㆍ부채유동ㆍ총자본회전율ㆍ자기자본비율을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상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직인까지 위조날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청구인 스스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 입찰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8. 청구인에 대하여 1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7. 10. 이 건 처분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2000. 7. 12.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00. 11. 23.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7. 1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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