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9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2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노○○, 변○○, 김○○, 전○○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17. "인천공항외곽경계시설 설치 및 ○○ 군 휴양시설 공사(수정공사 포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계약과 관련하여 2001. 3.경 관계공무원(육군본부 건설과장, 공사감독부대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12. 25. ~ 2006. 3. 2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귀사는 국가계약법령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통보서만을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 동안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이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2) 입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 3)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재정도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자의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비록, 관계공무원인 박○○가 뇌물 제공자인 김○○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경위가 ○○ 군 휴양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던 점, 위 건 뇌물제공은 단지 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관계를 예상하여 군 인맥관리를 하려고 했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정은 김○○의 금원지급이 청구인 회사와 무관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상 제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김○○이 박○○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공사의 적절한 이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은 위 공사를 아무런 하자 없이 시공함으로써 국가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청구인 브랜드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서면의 기재만이 아니라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 전체 처분과정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뇌물제공 사실에 대한 뇌물제공자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및 뇌물수수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 및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제출 안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건의된 사유와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위한 모든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처분 전에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뇌물수수자인 박○○는 뇌물수수 당시 육군본부 건설과장으로서 육군의 건설공사 집행 및 준공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동 처분의 원인인 뇌물제공 사실과 계약이행과의 관련성이 높은 점, 김○○이 박○○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공사에 대해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뇌물을 제공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 뇌물제공자인 김○○은 이 건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뇌물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뇌물제공에 해당하고 이미 그 대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상의 제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관계규정상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대외신인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3. 12. 12. 재정경제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 및 별표 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공사계약서, ○○ 군 휴양시설 설계변경관련 문서, ○○ 군 휴양시설 공사 수주관련 계약서(수정), 각 법원 판결문, 의견진술 안내서, 의견진술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서, 국방부 계약심의회 심의의결서, 처분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7. 피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당시 육군본부 건설과장이었던 박○○(1999. 11. 6.부터 2001. 5. 21.까지 육군본부 공병감실 건설과장으로 재직)는 2000. 10. 31.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범위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수정계약을 의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558869"> - 아 래 - ○ 수정내용 : 설계용역범위 계획 변경(추가) </img> 위 사업은 2000. 6. 30.자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설물의 기본 / 실시설계용역이 95% 진행된 상태에서 작전부대의 경계작전개념이 변경됨에 따라 3개 지역 통합막사의 입면 및 평면계획의 전면 수정을 위해 수정계약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1. 23. 청구인과 장병휴양시설(2동 756.6평)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558871"> </img> (라) 2004. 8. 17.자 김○○(이 건 공사 당시 ○○건설 주식회사 상무보로 재직)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김○○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박○○에게 1,500만원을, 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출금전표의 적요란에 ‘○○콘도수의계약 45억’, 금액란에 ‘25,000,000원’, 그 아래에 ‘국방부 육군본부 건설과장 박○○ 15, ○○부대장 김△△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박○○와 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마) 2003. 12. 23.자 박○○의 뇌물수수죄 및 공무상횡령죄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박○○는 2001. 3월 중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앞길에 정차된○○건설 주식회사 건축사업본부 상무보인 김○○의 승용차 안에서 위 김○○으로부터 ○○ 군휴양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대한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는 것임을 알면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바) 2005. 12. 24.자 박○○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박○○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의 죄를 인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4. 9. 21. 청구인에 대하여 ○○ 군휴양시설 공사 및 인천공항 외곽경계시설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유와 동빙고아파트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유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건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제재관련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다. - 아 래 - ○ 출석일시 : 2004. 10. 6. (수) 10:00 ○ 출석장소 : 국방부 회계관리과 ○ 지 참 물 : 의견서 및 입증자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서면제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재기간동안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청구인은 2004. 10. 6.자로 피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진술기한 연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 10. 13.까지 청구인의 의견제출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하였다. (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는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3개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의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제재 통보를 하였다. - 아 래 - ○ 제재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 제재기간 : 3개월 ○ 제재개시일 : 2005. 12. 25. ○ 제재만료일 : 2006. 3. 24.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이러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안내 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이 ○○ 군휴양시설 공사 및 인천공항 외곽경계시설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유와 동빙고아파트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유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건의되었다고 적시하여 통보한 점, 의견진술절차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건의된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하여 처분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바목의 "입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동호 자목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고 그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 건 공사 당시 ○○건설 주식회사 상무보로 재직)이 박○○(이 건 공사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건설과장)에게 제공한 현금은 수정계약과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계인인 김○○이 박○○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공여죄로 1년의 징역형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인 박○○가 김○○으로부터 ○○ 군휴양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2년 6월의 징역형 및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2의 "입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또는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그 제한기간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하여 3개월로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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