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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 경기도 ○○시 ○○구 ○○동 1474-21 대리인 변호사 박○○외 1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11. 피청구인 산하 ○○관리청과 국도 1호선 병점지하차도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11. 16. 동설계를 완성납품하였으나 1995. 11. 20. - 1995. 12. 5.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하차도의 실시설계의 지장물 조사를 부적정하게 이행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장물의 매설위치를 부실하게 조사한 채 실시설계용역을 납품함으로써 ○○ 지하차도의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6. 1. - 1996. 6.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을 규정한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한 경우”에 하자비율이 최소한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제1항 별표 2의 제3호 가목은 조잡, 부당, 부정한 자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잡”에 대하여 하자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부당”으로 제재한 경우에는 하자비율 등과 무관한 것이고, 설령 “조잡”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비율에 의한다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지 설계용역에 대하여 동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동 조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건과 같은 부당용역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게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입법취지에도 맞지않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별표 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이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인 자에게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회계 45112-553),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청문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결정문 및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처분요구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5. 11. 피청구인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 1호선 병점지하차도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11. 16. 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 1995. 11. 20. - 1995. 12. 5.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용역성과에는 지하지장물인 하수도관 및 통신케이블이 공사구간에서 평균 2미터상당 벗어난 지점에 매설되어 있어 공사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시행중 공사구간내에 동 지장물등이 매설되어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됨으로써 공사를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감사지적된 사실, 1995. 2.경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하지장물을 부적정하게 조사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별표 2의 기준은 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칙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계약일자도 동개정규칙 시행전인 1994. 5. 11.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설계를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1994. 7. 20. 개정되기 이전인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 및 별표 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이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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