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5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산업 대표) 대리인 부(夫)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 1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산업이 “도시고속도로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공사(제3지역)” 입찰(이하 “이 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중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이하 “경영상태확인서”라 한다)가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18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11월(2001. 11. 20.~ 2002. 10. 19.)의 입찰참가자격제한변경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1. 9. 21. 실시한 이 건 입찰에서 ○○산업(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2001. 9. 28.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이 2001. 9. 28. 11:00경 청구인회사의 경영상태확인서와 함께 마침 추석전이어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4매를 음료수(매실) 박스에 넣어 피청구인 소속 회계과 직원 청구외 김□□에게 주었는 바, 2001. 10. 5. 위 김□□로부터 전화가 와 점수가 2-3점 부족하다면서 아쉽다고 하여 위 최◇◇이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위 김□□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여 이에 위 최◇◇이 후에 보답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위 김□□가 과거 2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 최◇◇에게 잘 처리해주려고 스스로 경영상태확인서를 위조하였다가 자체 상부감독자에게 문제가 노출되자 청구인회사가 경영상태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3년동안 피청구인이 발주한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실적이나 경영평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2001년도에도 3월, 4월 및 6월에 각각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어 경영상태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최◇◇이 2001. 9. 24. 서울시청을 방문했다고 위 김□□는 주장하나 위 최◇◇은 2001. 9. 24. 강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날은 서울시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2001. 9. 27.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1. 9. 28.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회사의 경영상태확인서가 제출ㆍ접수된 날이 2001. 9. 28.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의 2001. 11. 30.자 질의회신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회사가 2001. 9. 24. 발급받은 경영상태확인서 1매는 다른 기관에 사용하였고 2001. 9. 25. 다시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2001. 9.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최◇◇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이 건 처분으로 각종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사무실 유지와 직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위 최◇◇은 과거 월남전에 파병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폐암 4기(말기) 진단을 받아 시한부인생을 선고받고 투병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경영상태평가점수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2001. 9. 21. 입찰가격을 개찰한 결과 청구인회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에 해당하여 2001. 9. 24. 청구인회사와 2순위 회사에 경영상태확인서 등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청구외 ○○건설협회에도 조회용으로 청구인회사와 2순위 회사의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위 최◇◇이 2001. 9. 24. 15:00경 서울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오렌지 주스 1박스를 가지고 와 적격심사서류 등을 문의하였을 때 위 김□□는 이미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회사는 2001. 9. 28. ○○건설협회에서 2001. 9. 24. 발행한 경영상태확인서 등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건설협회에서 조회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보내준 경영상태확인서와 비교할 때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경영상태확인서는 자기자본,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등이 위조되어 있어 2001. 11. 13.자로 청구인을 고발함과 아울러 18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가 처분법규 적용의 착오를 발견하여 2001. 1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최◇◇이 2001. 9. 28. 11:00경 서울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위 김□□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선물권 4매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1. 10. 27. “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로 진정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특명으로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에서 정밀조사하였으나 위 김□□의 상품권 수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건설협회의 민원서류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 9. 24. 청구인회사 소속 이 건 입찰 참가대리인 청구외 최▼▼이 경영상태확인서를 3부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위 최◇◇이 강남○○병원에 입원한 점을 들어 2001. 9. 24.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남○○병원의 2001. 9. 24.자 간호기록부에 의하면 당일 14:39경 처방입력하고 17:00경 보호자와 걸어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시간 20분 정도의 공백을 이용하여 위 최◇◇이 교묘히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회계공고, 입찰참가신청서, 적격심사대상자서류제출요구,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요청,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요청에대한회신, 적격심사서류제출,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내용조회,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내용조회에대한회신,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 위조서류제출자고발, 고발장, 입찰참가자격제한변경처분, 민원서류발급대장, 무인발급기대장,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입퇴원확인서, 확인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15.자 도장공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회계공고 제113호에 의하면, 공사명은 “도시고속도로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로,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1. 12. 31.까지”로, 입찰일시는 “2001. 9. 21. 16:0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대상자를 선발한 후 적격심사대상자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의 2001. 9. 20.자 입찰참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산업(청구인회사)”으로, 대표자는 “박▲▲”으로, 입찰참가 대리인은 “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9. 24.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적격심사대상자서류제출요구에 의하면, 이 건 입찰에서 청구인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적격심사서류(각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를 2001. 9. 2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9. 24. ○○건설협회에 대하여 한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요청에 의하면, 이 건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회사 등에 대한 경영상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건설협회가 2001. 9.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요청에대한회신 및 첨부서류인 청구인회사의 경영상태확인서에 의하면, 업종은 “도장”으로, 자기자본(A)은 “5,656만 2,000원”으로, 타인자본(B)은 “5,470만 6,000원”으로, 부채비율(B/A)은 “96.71%”로, 유동자산(C)은 “455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는 “5,470만 6,000원”으로, 유동비율(C/D)은 “8.3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회사가 2001. 9.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적격심사서류제출 및 경영상태확인서에 의하면, 업종은 “도장”으로, 자기자본(A)은 “2억 424만 4,000원”으로, 타인자본(B)은 “3,988만 3,000원”으로, 부채비율(B/A)은 “19.52%”로, 유동자산(C)은 “1억 3,741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는 “3,988만 3,000원”으로, 유동비율(C/D)은 “344.54%”로, 서류발급일자는 “2001. 9.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10. 8. ○○건설협회에 대하여 한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내용조회에 의하면, 위 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와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경영상태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조회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건설협회가 2001. 10.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영상태등의평가확인서발급내용조회에대한회신에 의하면, 위 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와 청구인회사에서 제출한 경영상태확인서를 대조한 결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업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 협회로 통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1. 11. 13.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중 경영상태확인서가 위조서류로 확인되어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바목에 의거 18월(2001. 11. 20. ~ 2003. 5. 19.)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11. 13. 서울지방검찰청장에 대하여 한 위조서류제출자고발 및 첨부서류인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발자는 “박▲▲(청구인)”으로, 고발사유는 “경영상태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용”으로, 관련법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ㆍ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변경처분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8월에서 11월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건설협회의 민원서류발급대장에 의하면, 2001. 9. 24.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태확인서를 총 3부(도장업종, 미장방수업종, 철물업종별로 각 1부)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건설협회의 무인발급기대장에 의하면, 2001. 9. 25. 청구인회사에서 경영상태확인서를 총 3부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2. 2. 26. 발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피고발자는 “박▲▲(청구인)”으로, 죄명은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분연월일은 “2002. 1. 24.”로, 처분요지는 “혐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에 대하여는 위 박▲▲의 남편 위 최◇◇은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0만원권 상품권 4장을 위 김□□에게 주었고 위조된 경영상태확인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위 김□□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김□□가 청구인회사를 위하여 위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최◇◇이 그 책임을 위 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피고발자 박▲▲은 명의만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최◇◇도 아내인 박▲▲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를 자신이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단 피고발자 박▲▲에 대하여는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2001. 9. 8.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의 병명은 “폐암, 뼈전이”로, 입원기간은 “2001. 9. 24.부터 2001. 9.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너) 충청남도 ○○시 소재 ○○의원에서 2001. 10. 12.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의 병명은 “폐암”으로, 입원기간은 “2001. 9. 30.부터 2001. 10. 5.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외 홍○○의 2002년 3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홍○○는 청구인회사의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어 수의계약을 받기 위하여 2001년 가을에 청구인회사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청구인회사의 경영상태확인서 1매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간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협회가 피청구인에게 조회용으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와 대조할 경우 청구인회사가 제출하였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상태확인서(2001. 9. 24.자 발행)는 자기자본, 타인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등이 상이한 점, ○○건설협회의 민원서류발급대장에 의하면 2001. 9. 24.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태확인서를 도장업종 1부 등 총 3부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홍○○의 확인서를 근거로 ○○건설협회로부터 2001. 9. 24. 1부 발급받은 위 경영상태확인서는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홍○○의 확인서에도 그 경위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 및 위 홍○○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를 남편인 위 최◇◇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행한 처분이고 위조된 경영상태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위 김□□가 청구인회사를 위하여 위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위 최◇◇이 그 책임을 위 김□□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회사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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