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75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식품 대표이사 김○○ 경상남도 ○○군 ○○읍 ○○리 1055-4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22. 청구인이 1996. 4. 26. 피청구인과 체결한 떡국떡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1개월간(1996. 7. 25. - 1997. 6. 24.)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수산부의 정부미 공급계획의 정책변화에 의한 정부미 수급불가로 이미 계약된 떡국떡 360톤의 생산 납품이 불가능해졌으며, 정부미 150톤의 배정신청을 하였으나 인도산 수입미 1톤만이 배당되었으며, 정부미의 가격이 150퍼센트 인상되어 계약대로 떡국떡을 납품할 경우 엄청난 손해가 불가피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소규모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으며,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정부미가격상승에 의한 비용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청구인이 생산에 소요될 원료(쌀)확보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임하는 경솔함을 보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계약업체는 정부미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미가격상승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계약이행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는 물가변동사항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만을 계산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을 계약성립후 57일이 경과한 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며, 군납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인으로서 계약체결 전의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고 기업의 신용을 무시한 채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부정업자제재통보서, ’96 떡국떡 계약 및 납품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떡국떡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건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11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정부미배정을 감소시킴으로서 청구인이 이미 계약한 떡국떡 납품을 계약대로 납품할 수 없게 된 사실, 1996. 4. 26. 떡국떡공급계약이 체결되어 1996. 12. 15.까지 위 상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1996. 6. 22. 위 계약의 해제를 건의하여 피청구인이 떡국떡을 조달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1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1996. 7. 25. - 1997. 6. 24.)은 매회계연도의 정부물자조달계약이 매년 상반기에 체결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7회계연도에 정부물자조달계약에 사실상 참가할 수 없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5월(1996. 7. 25. - 1996. 12. 2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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