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6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1997.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사무소 수요의 무인속도측정기(이하 “이 건 장비”라 한다)를 납품함에 있어 성능미달의 불량품을 납품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18. 청구인에 대하여 9월(1997. 2. 18. ~ 11. 17)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건설부 ○○사무소 수요의 카메라방식 무인속도측정기 9대를 제작ㆍ납품하는 건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1992. 12. 24.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청구인이 제시한 시방서에 의거 제작완료하여 1993. 5. 14. 수요기관 검수관의 검수를 받고 9대 모두를 납품하여 일단 계약내용을 완전이행하였으므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장비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주ㆍ야간 전천후로 주행하는 차량속도를 자동측정한 후 이 중 과속차량만을 선별하여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된 필름을 인화하여 과속차량을 판독하는 장비로서 피청구인은 1992. 11. 30. ○○로부터 9대를 조달요청을 받아 청구인과 2억 7천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장비는 수요기관인 ○○에서 납품검사를 하여 실제 운용기관인 경찰청에 관리전환하게 되어 있다. 나. 1993. 4. 8. 청구인의 납품검사 요청을 받고 ○○ 소속 공무원이 이 건 장비를 사용하여 실제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촬영사진 및 필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3. 4. 29.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이는 당시 촬영사진 및 필름의 판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다. 다. 1993. 5. 11. 청구인의 재검사 요청을 받고 ○○ 소속공무원이 이 건 장비 9대중 3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 후 검사합격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였으나, 이 건 장비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 성능미달품이었음이 확인되어 경찰청에서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 건 장비에 대한 납품검사당시 촬영한 사진을 다시 정밀분석하였는 바, 이 중 다수가 과속이 아닌 차량이 촬영되거나 차량번호ㆍ차량속도 및 위반일시 등의 판독이 불가능한 사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납품검사 당시 성능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합격처리한 ○○ 소속 검사공무원 2명에 대하여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해제 및 물품대금반환을 청구하고,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불량품을 납품하여 불완전 계약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계약시방서에 적합한 정상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시방서, 경찰청 점검결과, 감사원 처분요구서, 계약해약 통지공문,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 청문서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11. 30. ○○로부터 이 건 장비 9대의 조달요청을 받아 청구인과 2억 7천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3. 5. 14. ○○ 검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납품한 이 건 장비를 시험한 후 검사합격 처리를 하였으나 이 건 장비의 최종 운용기관인 경찰청에서 재검한 결과 성능미달품으로 확인되어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 감사원에서 1995. 10. 17.부터 11. 16.까지 이 건 장비의 검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납품검사당시 촬영한 사진 130매중 92매가 과속이 아닌 차량이 촬영되거나 차량번호, 차량속도 및 위반일시 등의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검사공무원 2명을 징계요구하고,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및 물품대금을 반환청구하고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는 당시 납품검사를 잘못한 검사공무원 2인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1997. 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피청구인과의 물품납품사양서에 정한 성능에 미달한 불량품을 납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장비의 납품검사를 잘못하여 징계를 받은 검사공무원이 당초부터 이 건 장비의 성능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문답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로서 뒷받침 되고 있어 청구인은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검사공무원의 검수를 받아 이 건 장비를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을 납품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물품에 하자가 있고, 불량품을 납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불완전이행 내지는 이행지체에 해당되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검사공무원의 부당한 합격판정이 계약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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