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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기업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635-12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1997. 6. 11.과 1998. 6. 9. 각각 체결된 ☆☆안경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위의 원가계산자료(☆☆안경의 부품인 렌즈 구입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1. 10. 8. - 2001. 12. 8.)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방부조달본부 등록업체로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약 15년간 전차병 등이 착용하는 ☆☆안경을 국방부규격에 맞게 제조하여 육군 및 해군에 납품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1999년부터 ☆☆안경의 규격을 국방부규격에서 KS규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KS규격업체가 아닌 청구인은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안경 납품과정을 살펴보니 잘못된 부분이 많아 2001. 2. 16. 피청구인에게 ☆☆안경의 납품시장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과 ☆☆안경 구매가격에는 이해하기 곤란한 거품이 있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가 결정된 후에 2001년도 예산을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잘못된 관행을 민원으로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미 4-5년 전에 납품이 완료된 ☆☆안경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안경의 부품인 렌즈 구입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의 원가계산자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라고 주장하는 렌즈 구입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살펴보면, 그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인이 ☆☆안경 부품인 렌즈를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대로 발행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의 대표이사를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청구인에게 렌즈를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허위를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6. 11. 및 1998. 6. 9.에 각각 체결된 ☆☆안경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 ☆☆안경의 부품인 렌즈를 1개당 155원~185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에게는 1개당 1,280원~2,31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6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의 제3호 마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물품구매계약서, 확인서, 견적서, 부정당업체제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청구외 국방부조달본부장과 청구인은 1997. 6. 11. 청구인이 ☆☆안경(계약금액 1억 1,178만 9,540원)을 제조하여 피청구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97년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 6. 9. 다시 ☆☆안경(계약금액 1억 259만 4,206원)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98년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97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제출한 원가계산자료인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5. 6. 20.과 같은 해 7. 25. ☆☆안경의 부품인 투명형(clear) 렌즈(95㎜×200㎜)는 1 개당 1,280원에, 유색형(smoke) 렌즈(95㎜×200㎜)는 1개당 1,420원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98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제출한 원가계산자료인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7. 위 ○○으로부터 투명형 렌즈(95㎜×200㎜)는 1개당 1,820원에, 유색형 렌즈(95㎜×200㎜)는 1개당 2,310원에 판매하겠다는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국방부조달본부의 ‘97년 납품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위 국방부조달본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투명형 렌즈는 1개당 1,280원을, 유색형 렌즈는 1개당 1,420원을 직접재료비로 계상하여 ☆☆안경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였다. (마) 위 국방부조달본부의 ‘98년도 납품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위 국방부조달본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금액에 85%를 적용하여 투명형 렌즈는 1개당 1,547원을, 유색형 렌즈는 1개당 1,963원을 직접재료비로 계상하여 ☆☆안경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였다. (바)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손○○의 2001. 4. 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손○○은 1995. 6. 25.과 같은 해 7. 25. 및 1998. 5. 7. 청구인에게 ☆☆안경의 렌즈 원자재인 투명형 폴리카보네이트(규격 0.8㎜×1,000㎜×2,000㎜, poly carbonate)는 1장(sheet)당 1만 5,500원에, 유색형 폴리카보네이트는 1장당 1만 8,500원에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상에는 위 폴리카보네이트를 렌즈(95㎜×200㎜) 크기로 절단하여 제작한 투명형 렌즈는 1개당 1,280원~1,820원에, 유색형 렌즈는 1개당 1,420원~2,31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위 손○○은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원가계산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줄 몰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안경의 렌즈를 판매하는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광학 대표인사인 허○○(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 2001년 4월경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제품규격이 1,000㎜×2,000㎜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재단하면 불량률을 감안하더라도 105개의 렌즈(95㎜×200㎜)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외 □□ 주식회사 ○○점(대표 백○○)의 2002. 1. 16. 자 견적서에 의하면, 제품규격이 0.8㎜×1,000㎜×2,000㎜인 폴리카보네이트는 1장당 공급가액은 1만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2. 3. 11. 직권으로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폴리카보네이트를 위 렌즈 규격으로 절단할 경우 절단가공비는 1개당 약 60원 정도이다. (차) 위 국방부조달본부장이 2001. 8. 11.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부정당업자제재건의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97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위 ○○으로부터 ☆☆안경의 원자재인 투명형 폴리카보네이트는 1장당 1만 5,500원에, 유색형 폴리카보네이트는 장당 1만 8,500원에 구입하고도 위 ◇◇에 부탁하여 투명형 렌즈(95㎜×200㎜)를 1개당 1,280원에, 유색형 렌즈(95㎜×200㎜)를 1개당 1,420원에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세금계산서를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하였고, ’98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위 ○○에 부탁하여 투명형 렌즈(95㎜×200㎜)는 1개당 1,820원에, 유색형 렌즈(95㎜×200㎜)는 1개당 2,310원인 것처럼 작성된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 견적서를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실제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구입한 폴리카보네이트는 1장당 100개의 렌즈(95㎜×200㎜)가 생산되므로 이를 렌즈의 개당 구입가격으로 환산하면 투형명 렌즈의 경우 155원이고 유색형 렌즈의 경우 185원이므로,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하여 2001. 8. 31.에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당해 일자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8. 31.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 건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 대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의거 ‘97년 ☆☆안경 납품계약과 ’98년 ☆☆안경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01. 10. 8.~2001. 12. 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 기간을 별표2의 해당 호에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러한 예정가격은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2호, 제42조제1항) 예정가격은 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등으로 구성된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청구인이 이 건 관련 물품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자료로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제출한 ☆☆안경 렌즈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는 계약관련 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0.과 같은 해 7. 25.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손○○으로부터 ☆☆안경의 원자재인 투명형 폴리카보네이트(규격 0.8㎜×1,000㎜×2,000㎜)는 1장당 1만 5,500원에, 유색형 폴리카보네이트는 1장당 1만 8,5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손영명에게 요구하여 투명형 렌즈(95㎜×200㎜)를 1개당 1,280원에, 유색형 렌즈(95㎜×200㎜)를 1개당 1,420원에 각각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후 이 세금계산서를 위 국방조달본부에 ‘97년 납품계약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하였고, ’98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위 손○○으로부터 1998. 5. 7. 투명형 폴리카보네이트와 유색형 폴리카보네이트를 1장당 1만 5,500원과 1만 8,500원에 각각 구입하였음에도 위 손○○에게 요구하여 투명형 렌즈를 1개당 1,820원에, 유색형 렌즈를 1개당 2,31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 견적서를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국방부조달본부는 ‘97년 납품계약과 관련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안경 렌즈의 원가를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투명형은 1개당 1,280원으로, 유색형은 1개당 1,420원으로 결정하였고, ’98년 납품계약과 관련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안경 렌즈의 원가를 청구인이 제출한 위 견적서상의 금액 대비 85% 수준인 투명형은 1개당 1,547원으로, 유색형은 1개당 1,963원으로 각각 결정한 점, ☆☆안경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광학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품규격이 1,000㎜×2,000㎜인 폴리카보네이트 1장을 재단하면 105개의 렌즈(95㎜×200㎜)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폴리카보네이트를 ☆☆안경의 렌즈모양으로 절단하는데 소요되는 가공비는 1개당 6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으로부터 ☆☆안경의 부품인 투명형 렌즈는 원자재 구입비 및 절단가공비를 합하여 1개당 215원에, 유색형 렌즈는 1개당 245원에 구입하고도 위 국방부조달본부에는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고가의 금액(투명형 렌즈 1개당 1,280원~1,820원, 유색형 렌즈 1,400원~2,31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국방부조달본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원가계산자료를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허위의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는 실제 거래한 금액대로 발행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청구인에게 렌즈를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주식회사 시흥점의 2002. 1. 16.자 견적서에 제품규격이 1,000㎜×2,000㎜인 폴리카보네이트 1장당 공급가액이 1만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위 주식회사 ○○이 1995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폴리카보네이트 1장당 1만 5,500원~1만 8,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으로부터 렌즈를 1개당 1,280원~2,310원에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은 폴리카보네이트를 1장당 12만원~23만원에 구입한 것이 되어 신뢰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위 ○○의 대표이사인 손○○을 회유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하여 2001. 8. 31.에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당해 일자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8. 31.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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