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88. 9. 21. 피청구인과 ○○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실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28. 피청구인에게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1995. 3. 30. - 1995. 4. 22.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이 한 ○○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가 부적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5. 9. 1.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하고 1995.12. 14.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5. 12. 22. - 1996. 2. 21.)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는 1989. 12. 29. 전문개정되었는데 동법시행령 제89조에 대한 경과규정이 전혀 없고 나아가 동법시행령 제6장은 1995. 7.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삭제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처분의 법적근거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이며, 청구인이 용역시행과정에서의 피청구인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계약이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를 하고, 또한 그 검사결과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없고, 본 설계용역이 1989. 8. 28. 이행완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하자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 1989. 12. 29.(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개정되었으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은 종전 제89조에서 제130조로 변경되었을 뿐 제재처분조항이 실효된 것이 아니며, 1995. 7.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시도 모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과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8호로)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항이 있어 구 예산회계법령이 실효된 것은 아니며, 설계의 하자는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설계의 부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의 부실여부는 설계용역성과품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당해 설계서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부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계약기간이나 보완책임기간 만료만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당하고, 계약조건 제18조에 따라 당해 설계도서로 공사시공도중에 설계도서가 문제가 되어 공사부실의 원인이 된다면 제재사유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된 법률)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가 계약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제1988. 11. 1. 제1752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별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이 100퍼센트이상 150퍼센트미만인 자는 6월이상 1년미만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규정한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3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할 경우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공문(사일 16330-146) 1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9. 21. 피청구인과 일금 897,500,000원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989. 8. 28.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 그런데 그후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오동, 동림 및 장동 도수터널을 공사표준시방서에는 0.3퍼센트로 완만하게 터널구배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구배를 1.498퍼센트, 6.98퍼센트 등의 급구배로 설계하여 오동터널 출구부는 동터널 입구보다 2.48Kg/㎠, 동림터널 출구부는 오동터널 입구부보다 2.25kg/㎠, 장동터널 출구부는 동터널 입구부보다 5.55kg/㎠ 상당의 압력이 각각 더 크게 작용하게 되어 터널에 최대 6.26kg/㎠의 수압이 작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3개 도수터널의 총연장도 터널구배 0.3%로 할 때의 2,742m보다 488m가 긴 3,230m로 설계되는 등으로 터널공사비 434,000,000원(추정)상당이 더 소요되게 하는 등 터널공사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 검토없이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여 오동터널 등 5개 터널에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계도를 잘못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은 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칙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데,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일자는 1988. 9. 21. 이며, 청구인이 설계도를 납품한 일자는 1989. 8. 28.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설계를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및 별표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기준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의 여부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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