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사무소 (대표 김○○) 충청북도 ○○시 ○○구 ○○2가 116-12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9.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이 청구인과 1996. 6. 7. ○○중학교 강당 신축공사 설계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던중 1997. 9. 24.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공원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설계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대주민 불신초래 및 심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4월간(1999. 1. 19.~ 1999. 5. 18.)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용역을 맡아 1996. 12. 30.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1997. 3. 31.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던중, 건물의 일부가 공원지역에 저촉된 사실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이 1월의 제재처분을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4개월로 변경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에 위반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한 고지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다. 사업의 허가권자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관련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경계측량, 토목설계, 지반조사 등의 자료를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받아 이를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설계승인, 설계도서납품 검수시에 위 교육청으로부터 위법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의 잘못보다는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를 한 허가권자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고시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확인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려 이 건 처분을 행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1월의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교육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재처분을 의뢰한 후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을 통하여 1997. 12. 19.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같은 달 23. 위 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9. 2. 12.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고, 설사 행정심판제기에 대한 고지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제기기간이 처분을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늘어날 뿐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이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관련기관인 ○○시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단서 및 동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사항으로 1997. 4. 2. 위 교육장이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건축주가 제시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위반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다. 바. 청구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위 조항은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조항으로 1995. 7. 5.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ㆍ제63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ㆍ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당신축예정지 선정 보고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건축승인서, 도시공원내 무단건물 원상복구 통보서, 공사중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서, 부정당업자제재의뢰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보완사항통보서, 건축사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30. 청구외 ○○중학교장은 강당신축예정지에 대하여 직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청북도 ○○시 ○○동 642번지 6.008㎡ 및 ○○동 71-1번지 일부를 강당신축예정지로 선정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과 1996. 6. 7. ○○중학교 강당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30.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위 교육장은 1997. 4. 2.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외 ○○시장은 1997. 9. 20.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에게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795.5㎡중 663㎡)가 도시공원용지에 잘못 건축되고 있으므로, 즉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교육장은 같은 달 24. 시공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은 1998. 12. 19. 청구인이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건축부지가 도시공원지역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능지역으로 검토하는 등 부실설계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자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피청구인에게 1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23. 건축부지는 건축주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이 학교측의 보고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주가 제시한 경계측량성과도, 토목측량설계 및 지반조사를 토대로 설계하였고, 도시계획도면과 설명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요구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시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하여, 위 교육장이 건축부지중 일부가 도시공원지역내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위 교육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지역내에 건물이 위치하게 부실설계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4월(1999. 1. 19. ~ 5. 18)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 1999. 1. 29. 위의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2. 12. 피청구인에게 4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1월로 감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 청구인에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아) 한편,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충청북도지사는 청구인이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부실설계하였으나, 건축부지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이 ○○중학교장과 협의하여 이미 확정한 것임을 참작하여, 199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1월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자) ○○시고시 제1○○호(1999. 4. 15)에 의하면,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도시공원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를 함에 있어 건축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축주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나, 건축부지는 위 교육장이 ○○중학교장과 협의하여 청구인과 이 건 용역을 맺기 전에 이미 선정한 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5항에 의하면, “감독청은 승인을 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에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교육장이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위 교육장이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한 점, ○○시고시 제○○호(1999. 4. 15)에 의하면,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점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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