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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최○○, 김○○) 강원 ○○시 ○○동 333-3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외 11인 피청구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6. 3. 피청구인과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전철 제2공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4. 12. 3.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1997.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사전조사, 추가정밀조사의 미시행 등으로 설계용역의 결과를 부실하게 하여 ○○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현저한 손해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취지를 표시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공단은 정부가 그 설립자본을 투자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실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실시설계를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설계구간안에 있는 폐광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공단에 현저한 손해를 주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은 ○○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출연기관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심판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위 공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입찰찹가자격제한조치는 단지 피청구인이 1991. 6. 3. 청구인과 체결한 실시설계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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