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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박 덕 술 부산광역시 ○○구 ○○동 113-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관청소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의 낙찰일(1998. 1. 20.)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6.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2. 20. - 1998. 8. 19)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으며, 이 건 처분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나. 낙찰일(1998. 1. 20.)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1998. 1. 20.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인지, 4일(일요일 1일, 구정연휴 3일)을 제외한 1998. 1. 20.부터 같은 해 2. 2.까지인지 청구인은 확인하고자 하며, 전자가 옳다면 , 청구인이 후자로 착각한 것이 되므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0. 최저가 낙찰자로 선언을 받았으므로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찰보증금을 귀속시켰고, 청구인이 계약기피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2. 중 일련번호 2.의 아.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처분서, 부정당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 10. 이 건 용역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피청구인에게 귀속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포함) 등을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 20. 피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용역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그 용역을 낙찰받았다. (다) 이 건 용역의 입찰대리인으로 참가하였던 청구인 회사의 기획실장인 박○○은 1998. 1. 31. 이 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계약체결일자를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피청구인에게 1998. 2. 11. 개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입찰대리인(박○○)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8. 2. 16.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낙찰일은 1998. 1. 20.이고,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라는 기간의 계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은 낙찰일로부터 1998. 1. 30.까지이며, 위 입찰대리인이 이 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그 신청을 한 것은 1998. 1. 31.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였음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이 입찰공고시 준수하도록 한 이 건 용역계약체결기간을 청구인이 불과 1일을 어긴 점, 이 건 용역계약체결기간(10일)에는 공휴일이 4일(일요일 1일 및 구정 연휴 3일)이나 포함되었던 점, 청구인이 고의로 계약을 기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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