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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68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미디어(대표 ○○○) 전라남도 ○○시 ○○동 ○○○-○○○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7. 0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자치부가 조달구매 의뢰한 "랜 스위치 1식(리스)"에 대해 서울지방조달청과 2006. 10. 23. 조달물자구매계약(계약금액 : 258,637,300원)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2006. 12. 12.까지 행정자치부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2. 2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월(2007. 2. 23. ~ 2007. 8. 22.)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소규모 일반정보통신사업체로서, 이 건 입찰공고를 보고 구입가능 금액을 ○○ 회사의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2억 5,000만원" 정도면 납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건 구매물품과 관련이 있는 ○○ 한국지사 총판 8개사 등에 확인한 결과 동 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던바, 이 건 물품은 제조사의 총판사업자 외 일반정보통신사업자는 손해를 입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납품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점, 청구인은 소규모 일반정보통신사업자이고 이 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25,863,730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입찰은 구매물품을 생산하는 특정 제조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매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자들은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절차를 통하여 규격서상의 물품규격 등에 관해 확인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찰에 참가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으로서는 설사 물품의 규격이 특정회사의 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규격서에 따른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이 투찰금액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귀책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특정 대상인을 감안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건 입찰 건에 대한 기초금액 "305,000,000원"은 관련 업체의 견적가격 및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시장수급상황, 기타 계약에 영향을 주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인바, 만약 기초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면 입찰 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한 기초금액으로 납품이 어렵다면 응찰을 하지 않거나 기초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될 것이며, 청구인의 계약포기로 위와 동일한 기초금액으로 재입찰을 시행한바 제3자가 "298,850,000원"에 낙찰된 점으로 보아 이 건 기초금액 산정은 적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4항,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구매입찰공고문, 사전규격상세서,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수락통지서,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계약보증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서, 견적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재입찰공고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미디어"라는 상호로 "2000. 10. 6."에 개업하여 "전라남도 ○○시 ○○동 734-1"의 소재지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조달청의 2006. 9. 5.자 이 건 구매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건명은 "전자정부통합망네트워크장비확충사업조달구매(리스)"로, 수요기관은 "행정자치부"로, 품명 및 수량은 "랜 스위치 1식"으로, 추정가격은 "319,127,88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전자입찰"로,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60일"로, 참고사항은 "본건은 리스계약을 통한 물품공급계약으로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 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서울지방조달청이 2006. 10. 23.자 체결한 이 건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258,637,300원"으로, 계약보증금은 "25,863,730원"으로, 납품기한은 "2006. 12. 22."로, 납품장소는 "행정자치부"로,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수수료는 "2,369,09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계약금액으로 납품이 어렵게 되자 2006. 12. 22.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이행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2007. 1. 19. 계약보증금 환수통지서를 받고 2007. 1. 22. 계약보증금 "25,863,730원"을 서울지방조달청에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2. 20.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조달청은 2006. 12. 26. 이 건 입찰 건을 다시 공고하였고, 입찰공고문의 참고사항에 "계약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고, 본 건은 기존장비(파운드리 MG8) 모듈성능 업그레이드 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재입찰에서 △△ 주식회사가 입찰금액 "257,585,090원"으로 1순위 낙찰되었으나 제조업체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3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으며, 2순위인 □□ 주식회사가 2007. 2. 2. 계약금액 "298,85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물품에 대한 견적서에 의하면, 승원시스템 주식회사의 공급가격은 "318,136,000원"으로, ◎◎ 주식회사의 공급가격은 "298,886,720원"으로, GS네오텍 주식회사의 공급가격은 "863,520,000원"으로, 주식회사 ♤♤시스템의 공급가격은 "518,000,000원"으로, 주식회사 해창시스템의 공급가격은 "335,600,000원"으로, ♧♧주식회사의 공급가격은 "302,22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6. 9. 22.자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자본금은 "300,000천원"으로, 매출액은 "1,706,811천원"으로, 용도는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으로, 유효기간은 "2006. 12. 31.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4항, 별표2 제8호 가목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은 6월로 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낙찰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건 제품은 제조사나 총판사가 아니면 구매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낙찰된 후에는 동 사들의 공급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 회사는 소규모 일반정보통신사업체인 점, 이 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25,863,730원"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입찰계약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체결된 점, 청구인이 낙찰금액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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