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사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97-1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1997. 2. 6. - 1998. 5. 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계약시 현품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양서만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품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현품 인수후 PCC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변형이 심하여 계약대로 정비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1996. 11. 7. ○○사령부에 반납하는 과정에 위 사령부 정비부에서 청구외 준위 한○○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 결과 사용불가품으로 판정받았다. 나. 계약품목중 FF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도면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정비작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보내달라고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다. 계약품목중 PKM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정비작업이 가능하였으나, PCC용 플로펠러 블레이드와 FF용 프로펠라 블레이드는 위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정비가능한 품목만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의 변경은 불가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1996. 10. 29.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채 청구인의 책임만 문제삼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찰전 현물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양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품목이 사양서에 의하여도 기술적 판단이 가능하였고, 또한 계약후 현물을 청구인에게 바로 인도하였으므로 현물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정비불가능이라고 하나 정비품목이 청구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수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정비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함께 정비가능한 1개품목까지 계약이행을 포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등 군 전력증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관련법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업체의 어려운 사정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부당업자제재통보서(국방부 예회 45114- 73), 계약해제통보서(○○사령부 조일 43160-1280)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품목사양서, 계약품목정비중문제점발생통보서(960701-1), 정비계약건문제점검토결과통보서(○○사령부 조일 43160-768)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직권으로 조사한 ○○사령부 준위 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5. 21. 해군 제○○부대와 3종의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작업을 하던 중 1996. 7. 16. PCC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변형이 심하여 정비가 불가능하고, FF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관련된 도면이 없어 정비작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위 2종의 품목의 정비는 계약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통지하자, 1996. 8. 7. 피청구인이 계약내용의 변경은 불가하고 납기기간을 1월 연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나) 1996. 10. 12. 청구인이 위 사유로 기간내에 납품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자, 1996. 10. 29. 피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고, 1997. 11. 7. 청구인이 계약품목 모두를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였으며, 반납된 품목중 PCC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R3(사용불가품)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2. 19.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약기간내에 정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PCC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변형이 심하여 처음부터 정비가 불가능하였고, FF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피청구인이 관련된 도면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정비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2종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정비 가능한 PKM용 프로펠러 블레이드만을 정비ㆍ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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