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대표이사 최 ○○) 강원도 ○○군 ○○읍 ○○리 61 대리인 변호사 우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29.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이하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라 한다)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한 군급식용 멸치조림구매의 경쟁입찰(이하 ‘이 건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응찰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중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5개월 29일(1998. 12. 5.~1999. 6. 3.)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3.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한 이 건 경쟁입찰에 응찰하였는 바, 이 건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가제)에 의하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임이 인정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취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식품등 4개 회사와 함께 이 건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제3순위 최저가로 투찰하였기에 낙찰될 것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으나 1998. 7. 25. 위 피청구인소속 ○군부대로부터 ‘청구인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1998. 7. 27. 12:00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3. 27. ○○보증원으로부터 햄패티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바 있고, 그 당시 절임류 및 소스류에 대한 설비 및 생산관리에 대하여도 인증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품목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인증범위에 위 두 품목을 등록하지 않아서 두 품목이 위 한국품질보증원의 인증범위에서 누락되었기에 동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로 인증받은 후에 이를 제출하기로 생각하고, 기한에 맞추어 관련서류를 제출하려는 의도에서 위 품질시스템인증서상의 인증범위에 멸치조림을 임의로 기재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게 되었다. 라. 비록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서 서류를 변조하여 제출하긴 하였으나 일단 접수를 먼저 시킨 후에 추가로 동 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동 경쟁입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부분은 감수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서류변조행위를 사유로 5개월 29일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서류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위와 관련한 서류의 보완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이 건 식품에 관한 한국품질보증원의 인증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설비 및 생산관리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음에도 그 당시에는 품목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등록하지 않고 있었을 따름이었던 점,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8. 7. 30. ○○보증원으로부터 절임류 및 소스류가 추가된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추가로 제출하였기에 동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는 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이 예산관계로 매년 3월 내지 6월에 집중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동안의 제재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이 건 처분이 집행된 이 후에도 2년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적격심사통보로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 건 식품류에 대한 인증은 추가로 발급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증원이 발급한 품질시스템인증서에 임의적으로 멸치조림을 기재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식품인 멸치조림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보증원 품질시스템인증서상의 인증범위인 절임류 및 소스류에 속하는 식품도 아니며,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위 추가변경된 인증외에 1998. 9. 8. 새로이 조림류를 인증범위로서 추가하여 줄 것을 ○○보증원에게 신청하게 된 것인 바, 추가로 제출한 품질보증인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품질시스템인증서의 변조 행위가 치유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갑작스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장 명의로 나간 문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국품질보증원에서 발행한 품질시스템인증서사본이 변조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원본을 1998. 8. 28.까지 제출하도록 서류제출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서류준비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며, 입찰참가자라면 사전에 적격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사전에 열람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1998. 7. 28. 적격심사신청서상에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등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누구보다도 입찰관계제출서류의 위ㆍ변조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서류변조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서류변조행위 외에도 1998. 5. 13. 국방부○○본부에서 실시한 돈까스구매입찰시 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납품실적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 건과 유사한 사유로서 1998. 5. 18.부터 1998. 6. 17.까지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건 서류변조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2항의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5개월29일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에 그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제2항, 별표2 제1호차목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적격심사신청서, 품질시스템인증서, 인증변경신청서, 변경된 품질시스템인증서, 서류제출 및 독촉사실확인통보, 멸치조림적격심사서류제출확인문서, 품질시스템인증서인증범위사실확인서, 98년도 멸치조림적격심사결정대상제외통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멸치조림적격심사서류제출통보문서, 위조된 품질시스템인증서, 입찰등록자명단,입찰서류열람확인서, 한국품질보증원의 인증서임의표기등에 대한 경고문서, 시정사항통보서, 부정당업자제재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3.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한 멸치조림제조납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1998. 6. 29. 제3순위 최저가격 투찰자로 입찰등록을 하였다. (나) 1998. 7. 25.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로부터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니 1998. 7. 27.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증원의 품질시스템인증서상의 인증범위에 멸치조림이라는 품목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그 사본을 관련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7. 27. ○○보증원에 대하여 1997. 3. 27.자 품질시스템인증서의 인증범위에 절임류 및 소스류를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8. 7. 30. ○○보증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신청대로 추가 변경된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라) 위 해당재무관은 청구인에게 품질시스템인증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유선 및 공문서를 통하여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8. 31. 추가변경된 품질시스템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9. 8. ○○보증원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인증서상의 인증범위에 조림류를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1998. 9. 2. 피청구인 소속 ○군부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쟁입찰의 적격심사결정에서 제외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경쟁입찰과 관련한 적격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필요 문서중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7. 5개월 29일간(1998. 12. 5.~1999. 6. 3.)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기 전에 국방부○○본부가 실시한 돈까스구매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에 요구되는 납품실적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월(1998. 5. 18.~ 1998. 6. 17)의 입찰참가대상자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로 인하여 미처 품질시스템인증서의 인증범위를 추가변경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품질시스템인증서상에 이 건 경쟁입찰 대상품목인 멸치조림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건 품목에 대한 품질시스템인증 자격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품질시스템인증서상의 추가인증범위에 동 멸치조림이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입찰참가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응찰한 후 낙찰자가 되기 위하여 적격심사관련서류를 변조한 이 건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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