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전○○) 서울특별시 ○○구 ○○동 91-30 ○○빌딩 3층 피청구인 부산교통공단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2. 5. 청구인이 1997. 5. 31. 피청구인과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3구간 정거장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책임감리 2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일인 1998. 9. 30.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12. 10. ~ 1999. 6. 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7. 6.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내용을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 청구인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부분만을 책임감리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방시설완공필증을 각 소방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각 역사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하고 소방감리결과보고서와 함께 완공성과물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여된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동도급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일반적 효력을 가지므로 동 처분을 함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고시에 근거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이 사법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계약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당사자사이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계약해지사실과 부정당행위사실을 다른 국가기관에 통보한 것은 법적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소방시설완공필증은 소방서와 청구인간에 적용되는 관리ㆍ감독관계에서는 당연 의무이행사항이고 피청구인과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준공되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절차의 하나인 소방시설완공필증의 제출로서 청구인의 용역업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소방시설완공필증만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소방감리용역완성내용인 최종보고서ㆍ유지관리지침서ㆍ준공도면 등은 전혀 제출한 바가 없다. 라.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공동분담이행 도급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이 모두 성과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업체 모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하였는데 청구인만이 유독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부산교통공단법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성과품제출이행촉구공문, 계약해지통보, 부정당업자제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31.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하고 계약금액 6억4,248만2,000원, 계약기간 1997. 6. 1.~1998. 9. 30.로 하여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2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책임감리용역이 1998. 9. 30. 완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670-2176호(’98.10.16) 및 건축670-2261호(’98.10.28)로 성과물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성과물 미제출로 완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1998. 11. 3.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에 대하여 성과물 제출을 재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성과품(유지관리지침서ㆍ준공도면ㆍ최종감리보고서)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8,658만4,865원이 계약보증금 5,971만3,000원을 초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책임감리용역2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30.까지 동 용역을 완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에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 8. 위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의 내용중 제재근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단지 피청구인이 1997. 5. 31. 청구인과 체결한 책임감리2차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8. 12. 10.부터 1999. 6. 9.까지 6월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피청구인은 내부적으로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과 다른 기관에게 이를 통지한 것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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