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오 ○ ○ 경기도 ○○군 ○○읍 ○○리 337-3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5. 청구외 ○○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수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인에 대하여 12월(1997. 6. 17~1998. 6. 1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 낙찰시에는 상호가 △△종합건설(주)이었으나 후에 ○○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은 1996. 11. 5. 청구외 ○○교육청과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1996. 12. 18. 동절기 물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 3. 5. 물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어 곧바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공사진행을 지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구 △△종합건설(주)과 채권관계로 위 공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청구외 천○○의 공사작업방해 때문이었다. 다. 청구인은 그 과정중에서도 여러차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등 모든 부담을 감수할 각오로 공사를 시공완료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준공기일을 많이 남겨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로 하여금 보증시공하도록 한 후 청구인에게 1년간이라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관내인 ○○시 ○○읍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1996. 11. 5. 청구외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같은 해 11. 10. 공사착공계만 제출한 후 동절기 물공사중지명령이 시달된 12. 18. 까지도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된 1997. 3. 5.이후 2차례의 공사독촉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120일중 90일이 지난 4. 24.까지 전체공사의 1퍼센트도 시공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교육청은 청구인이 시공의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보증시공하도록 조치한 후 계약을 불이행한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2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조,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동절기 물공사중지 및 해제통지서, 공사독촉공문서, 연대보증시공요구서, 청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공정표, 노무비명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5. 경기도 ○○시 ○○읍 소재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청구외 ○○교육청과 준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공사금액은 8,192만8,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사착공계 (착공일: 1996. 11. 10. 준공일: 1997. 2. 17.)를 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다) 위 ○○교육청은 1996.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 물공사중지명령을 시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물공사중지명령이 시달되기까지 동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마) 동절기 물공사중지명령으로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1997. 2. 17.에서 5. 25.로 변경되었고, 절대공기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바) 동절기 물공사중지명령이 1997. 3. 5. 해제되었으나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교육청이 2차례(‘97. 3. 12. 및 ‘97. 4. 3.)에 걸쳐 공사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120일중 90여일이 경과한 4. 24.까지 총공사의 0.23퍼센트를 시공하였다. (사) 위 ○○교육청은 1997. 4. 25. 향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보증시공하도록 하였다. (아) 위 ○○교육청이 1997.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의뢰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7. 6. 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2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6월이상 1년미만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어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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