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721-17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8. 피청구인과 분배함(M47 전차용) 납품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9월(1999. 11. 4. - 2000. 8. 3.)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자 분배함 전문제작업체 등을 찾았으나 IMF사태로 부도가 나 있어 부득이 이 분야 퇴사자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여 1,2,3차에 걸친 시제품생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자체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더 이상 분배함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승낙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분배함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 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 건 계약품목은 군의 전투력의 유지에 아주 중요한 M47전차의 핵심부품으로서 동 품목이 납품되지 아니하여 재고부족이 생기는 경우 군의 전투력의 유지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행태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품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나, 이 건 계약이행능력(분배함 제작능력)도 없이 무조건 낙찰만 받고 보자는 식의 입찰행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제2호아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계약해제서와 그 사유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의견진술 안내서, 분배함 견본대여 협조 요청서와 그 승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분배함 시제품생산 지출경비 내역서, 주요 조립체 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3. 2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찰공고를 통하여 조달판단서의 물품납기일을 참고하고, 규격 및 조달판단서를 입찰등록마감일 2시간전까지 필히 열람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분배함(M47전차용)을 1999. 9. 14.부터 1999. 10. 19.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이 건 계약을 1999. 4. 28. 피청구인과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8. 피청구인에게 분배함시제품생산이 자체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등 기술 및 능력부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8. 24. 이 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1,976만 7,000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9.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건 처분외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해군의 상가선대대차 제작설치사업에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11월(1996. 7. 25. - 1997. 6. 2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배함제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기술 및 능력부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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