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보전관리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1996. 10. 9.부터 1997. 12. 26.까지 ‘○○ 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급료지불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모두 퇴사하고, 신규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역수행을 포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1997. 7. 25. 10월(1997. 8. 1.-1998. 5.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급속도로 퇴사하였고, 신규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용역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 용역포기는 청구인의 고의나 불성실로 인하여 초래된 사태가 아니므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1997. 12월초 실시예정인 98년도 한국 지역난방공사 이중보온관 연간 단가 입찰 및 98년도 관급계약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물량의 40퍼센트를 관급계약에 의존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년간 약 1천억원의 악성재고가 예상되는 바, 회사의 갱생 차원에서도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도는 청구인 업체의 자체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1997. 1. 23. 부도발생 이후 청구인이 1997. 4. 7. 감리용역을 중단함으로써 용역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997. 4. 14. 및 1997. 4. 23. 2차에 걸쳐 용역업무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회계 45114-3039, 1997. 7. 25.), 감리업무이행촉구(도관 58700-560, 1997. 4. 14. 및 도관 58700-610, 1997. 4. 23.), 감리업무수행 실태 보고(1997. 4. 1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9.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 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 112,649,400원, 계약기간 : 1996. 10. 9.-1997. 12. 26.)을 체결하고, 1996. 11. 18.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50,57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1997. 1. 23. 청구인 업체가 부도를 내었고, 청구인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부 기술직원은, 부도이후 1997. 4. 7. 청구인 업체가 감리업무를 중단할 때 까지 53명, 1997. 5. 1. 감리용역수행을 포기할 때 까지 총 102명이 퇴직하였다. (다) 1997. 4. 7.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중단한 이후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청구인에게 2차례의 감리업무 이행촉구(1997. 4. 7. 및 1997. 4. 14.)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5. 1. 감리용역수행을 포기하였다. (라) 청구인의 계약이행의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에 의한 감리용역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7. 5. 12. 청구인의 연대보증인인 (주)○○종합기술공사에게 보증이행 지시를 하였고, 현재 동 업체가 위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의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7.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5. 3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5.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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