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40-2 대리인 변호사 박◇◇ 외 1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발주하고 청구외 조달청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서해안 해수범람 흔적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준공원을 제출하면서 대한측량협회의 명의로 된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통보라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4. 14. - 1999. 5. 13.)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는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대한측량협회 명의의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통보라는 위ㆍ변조된 서류는 “계약체결시의 서류”가 아닌 “검사와 관련된 서류”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법적용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설사, 이 건 처분이 법적용을 그르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ㆍ변조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컨설턴트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용역성과품의 납품기간에 ㅤㅉㅗㅈ긴 (주)▷▷컨설턴트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고 그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주)▷▷컨설턴트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법적용을 그르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검사결과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되어 그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동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중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포함한 계약전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동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컨설턴트가 위조한 서류(공공측량 심사결과)는 이 건 계약의 완성된 목적물(상습 침수지구 원인분석, 종합적인 항구대책 수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계약의 이행, 완성 및 검사의 필수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이다. 라. 또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한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컨설턴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84.04.24 선고 83누 574 판결)도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제3호차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해안 해수범람 흔적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용역계약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통보(위조문서와 정본), 위조사실 통보문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질의(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부정당업자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인 피청구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1997. 12. 22. 청구인과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콘설턴트 소속 이사 인 청구외 이◇◇가 대한측량협회장의 명의의 “공공측량(서해안 해수범람 흔적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성과심사를 한 바, 공공측량규정에 적합하고 정확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1998. 11. 21.자 시행)를 마치 대한측량협회가 작성한 것처럼 위조하여 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위 이▷▷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2. 4. 검사 후 1998. 12. 21. 이 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대한측량협회장이 「서해안 해수범람 흔적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건에 대한 심사결과 착오부분이 많아 정확성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1998. 12. 18.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위 이◇◇가 발송한 문서가 위조임이 밝혀졌다. (라) 청구인은 위 이◇◇가 대한측량협회의 심사공문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1999. 3. 4.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1999. 3. 4. 회신한 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발주기관에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성과물에 대한 검사결과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제3호차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콘설턴트가 마치 대한측량협회가 공공측량(서해안 해수범람 흔적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의 건)에 대한 성과심사를 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청구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계약의 상대자인 청구인이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ㆍ변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컨설턴트의 문서위조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의 내용 자체에 중대한 영향(재용역 등)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 점과 청구인이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상 최소한의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는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의미하고 사문서의 위ㆍ변조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컨설턴트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서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등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있고 동법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중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에 관한 서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컨설턴트가 한 위조행위는 동 회사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행위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계약상대자인 청구인의 용역업체가 이 건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위조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용역업체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