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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함)와 1995. 4.부터 12. 31.까지 돈까스, 후추가루, 케찹, 떡국떡, 냉면 등의 5개 품목을 공급키로 하는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그 이행도중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위 물품중 후추가루와 케찹에 대한 납품의무를 이행치 못하게 되자 위 조달본부가 1995. 7. 21. 위 5개 품목중 돈까스를 제외한 4개품목에 대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하여 동년 9. 30.청구인에 대해 6월(1995. 10. 5. - 1996. 4. 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데 이어, 동년 7. 6. 생산감독부대의 확인방문 결과 생산ㆍ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던 위 돈까스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조달본부가 동년 10. 27.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동년 11.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년(1995. 11. 27. - 1996. 11. 2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모두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어음부도 발생과 그 수습처리를 위한 회사정리절차신청과 재판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들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조달본부에 후추가루 등의 4개품목과 아울러 이 건 관련 돈까스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납기연기를 요청하였으므로 납기연기 또는 채무불이행의 판정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도 역시 같은 절차에서 일괄하여 한꺼번에 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계약불이행 판정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다시 나머지 품목인 이 건 관련 돈까스에 대한 계약불이행 판정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별도로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가중처벌한 것은 신의칙 내지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달본부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년 7. 21. 떡국떡 등 4개품목의 납품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그 계약보증금 119,910,000원을 국고환수조치하고 계속하여 동년 10. 27. 이 건 관련 돈까스납품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 1,665,000,000원을 국고환수조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청구인회사에 대해 막대한 재산상 또는 사업상의 손실을 입혔는 바, 청구인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연속적인 제재조치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감정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요건을 결하거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2. 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국방부조달본부장 명의의 돈까스계약이행최고문, 동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 생산감독결과통보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납품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계약서 및 계약해제(해지)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3.중에 청구인과 위 조달본부사이에 떡국떡(3. 10.), 케찹(3. 14.), 후추가루(3.19.), 냉면(3. 21.), 돈까스(3. 21.) 등의 5개품목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이 각각 체결된 사실, 동년 5. 29. 청구인이 위 조달본부에 청구인회사의 부도발생사실을 통보한 사실, 동년 7. 21. 위 조달본부가 돈까스를 제외한 4개품목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제)한 사실, 동년 9.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6월(1995. 10. 5. - 1996. 4. 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실, 위 조달본부가 생산감독부대로부터 청구인회사에 대한 1995. 8. 16. - 8. 23.까지의 생산감독결과 원ㆍ부재료의 미확보, 생산직 근로자의 미출근, 출입문폐쇄 등으로 인해 돈까스생산 및 납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동년 9. 30.까지 계약이행이 불가할 시에는 청구인회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최고한 사실, 청구인회사에 대해 동년 10. 1. - 10. 10.까지 생산감독을 실시한청구외 육군본부가 위 조달본부에 청구인회사가 원ㆍ부재료의 미확보, 조업중단, 출입문폐쇄 등의 상태에 있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동년 10. 27. 위 조달본부가 돈까스에 대한 납품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에 기한 경영악화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건 관련 계약을 이행치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관련 5개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은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각 품목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생산ㆍ납품능력과 계약불이행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개별적으로 행해진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위 5개품목에 대한 납기연기를 일괄적으로 요청하였다 하여 위 5개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 반드시 일괄적으로 판단ㆍ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과 당사자간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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