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토건(대표이사 최□□) 전라남도 □□군 □□읍 □□리 158-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1999. 3. 8. 발주한 국도13호선 ○○-△△지구 교차로개선공사(2차)계약을 이행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시공연대보증을 한 청구외 (주)▽▽건설이 시공하는 주택(▽▽빌리지)의 분양계약자들의 신청으로 ◇◇지방법원이 1999. 1. 9. 청구인의 청구외 (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자금난으로 1999. 2. 13.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3. 23. 위 교차로개선공사에 대한 시공포기각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5.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교차로개선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5. 21. ~ 1999. 11. 2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창립 49년의 역사를 지닌 중소건설업체로서 청구외 (주)▽▽건설이 ◇◇광역시 ◇◇구 ◇◇동에 시공하는 ▽▽빌리지의 분양사업공고시 시공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청구외 (주)▽▽건설은 1998년 6월경 부도처리되어 1998년말경 화의인가결정이 난 회사로서 위 ▽▽빌리지의 분양계약자 40여명이 사업진행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분양대금반환을 요구하다가 급기야 1999. 1. 9. 청구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력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9. 2. 13.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주택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분양택지는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신탁하게 되어있어 동 조합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역할을 해야 하고, 청구인은 공사(工事)시공보증회사 자격으로 ○○공제조합(현 ‘◇◇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만 책임을 지지 분양계약자나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법적 대항을 받아 자금난으로 부도에까지 이르렀으나 1999. 4. 8. ◇◇지방법원에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1999. 7. 12. 화의개시결정 및 공고가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9. 3. 22. 화의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시공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하도급회사가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발주처와의 향후 유대관계를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있기 약 2주일전인 1999. 3. 23. 할 수 없이 시공포기를 해주었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시공포기를 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법원의 재판부는 화의개시결정까지 하여 회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6월간 입찰활동과 계약중지 등 일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실한 재무관리나 경영부실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부도발생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의 원인이 청구인의 주택분양 연대보증에서 발생한 부도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 최소기간인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포기각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통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문, ▽▽빌리지입주자모집공고, 채권가압류결정문, 화의개시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동 ▽▽빌리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267-1번지외 1필지에 건축되는 연립주택(4층 13개동 104세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시행자 및 시공자”는 “(주)▽▽건설”로, “분양보증”은 “○○공제조합”으로,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하였을 경우 승계 시공할 연대보증사”는 “(주)▷▷건설, (주)□□토건”으로 되어있다. (나) 위 연립주택(▽▽빌리지)이 건축될 토지인 ◇◇광역시 ◇◇구 ◇◇동 267-1번지(지목: 전, 면적: 5,985㎡)는 1998. 1. 30. (주)주택공제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제10민사부)은 1999. 1. 9.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신축공사대금중 반환청구채권(금 33억369만2,00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사건 99카합25)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99. 1. 23. ◇◇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라) 청구외 (주)◁◁산업은 1999. 1. 16. 위 가압류결정으로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청구인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이 가압류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기성금 지급이 불가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동 채권가압류사건을 1999. 1. 23.까지 해결하여 주도록 청구인에게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가압류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 2. 13. 부도처리 되었으며, 청구외 (주)◁◁산업은 1999.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3. 23. 부도사유로 인하여 국도13호선 ○○-△△지구 교차로개선공사의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본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지방법원(제10민사부)은 1999. 4. 8. 11:00 청구인의 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사건 99거4)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5. 15. 청구인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한 국도 13호선 ○○-△△지구 교차로개선공사(2차)의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1.부터 1999. 11. 20.까지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지방법원(제10민사부)은 1999. 7. 12. 16:00 청구인의 화의개시신청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사건 99거3)을 하고, 1999. 7. 14. ◇◇일보에 화의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도발생으로 시공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6월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도록 하였으나,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참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별표에서 정한 기간에서 6월이내의 기간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도발생은 내부의 부실경영에만 이유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시공연대보증한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로 사업진행이 부진하자 청구외 (주)▽▽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들이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받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함으로써 자금경색이 발생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곧 있을 것임을 알고도 공공시설의 공기지연방지와 발주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1999. 4. 8. 동 결정이 있기 약 2주전인 1999. 3. 23.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부득이 시공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점, 청구인의 화의개시신청에 대하여 1999. 7. 12. ◇◇지방법원이 화의개시결정을 한 점, 청구인의 전직원과 채권자집단이 합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6월의 기간동안 일체의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의 회생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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