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330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7.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20. 국유재산매각입찰에서 경기도 ○○군 ○○면 ○리 산 44-1번지 임야 11,842㎡에 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도 기한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7. 1. 25. - 1997. 12. 2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입찰 당시 입찰일이 촉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입찰물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지않아 당해 물건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현지답사도 못하고 응찰하였다. 나.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증명서상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나 입찰당일인 1996. 12. 20.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고되므로 인하여 동 지역이 각종규제의 수반이 예상되는 용도부적합지역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결여함으로써 청구인은 의견진술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입찰보증금 1,300만원까지 국고에 귀속조치하고서도 정상참작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관계규정에서 정한 최대기간의 제재처분을 한 것은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찰공고시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도시계획저촉, 국토이용계획, 법령상 및 행정상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응찰하도록 공고하였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나. 계약체결기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가 따른다는 내용을 전화로 수회에 걸쳐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 이의신청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2. 12. 경기도 ○○군 ○○면 ○○리 산 44-1번지 임야 11,842㎡의 국유재산매각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2. 20. 공동입찰을 하여 위 국유재산을 2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다. 청구인이 낙찰을 받고도 기한내에 계약체결을 하지않아 피청구인이 1997. 2. 27. 이 건 국유재산매각낙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 1,300만원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였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1. 25.부터 1998. 1. 24.까지 1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3. 8. 위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년의 제재를 11월의 제재로 감경처분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있어 그 제재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