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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대표이사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30-1 피청구인 순천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29. 피청구인과 계약하여 1998. 6. 29. 준공한 경전선 ○○ - △△ 간 ○○터널 방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일괄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년 6월(1999. 2. 18. - 2000. 8. 1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도중에 피청구인 소속의 ○○사무소 토목계장 청구외 양○○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수 없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하면서 청구외 박○○를 소개시켜주었고, 청구인은 위 양○○과 상의하여 위 박○○에게 이 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건 공사를 전문인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설사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은 비록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보다 전문인을 이용하여 이 건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므로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인데, 청구인은 이 건 공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무면허업자인 박○○에게 시공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사무소 소속의 토목계장 청구외 양○○과 상의하여 청구외 박○○로 하여금 이 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양○○이 비록 ○○사무소 토목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무소는 시공부서이지 발주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인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조사보고서, 문답자술서(박○○), 문답자술서(양○○),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9. 피청구인과 경전선 ○○ - △△간 ○○터널 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4,436만 1,350원, 공사기간을 1998. 5. 4. - 1998. 6. 29.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8. 5.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사무소 토목계장 양○○에게 터널방수공사에 기술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양○○은 청구외 박○○를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 (다) 1998. 5. 5.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이 건 공사 전부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청구외 박○○는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998. 5. 18.경 5,000만원, 이 건 공사를 준공한 후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년 6월(1999. 2. 18. - 2000. 8. 1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상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한 이 건 공사의 전부를 청구외 박○○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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