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7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곽○○) 서울특별시 ○○구 ○○동 12의 1 대리인 변호사 오 ○○ 피청구인 해양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9. 피청구인의 2000년도 차량 495대에 ◇◇ 보험입찰공고에 금액 5,950만원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2000. 3. 30. 위 금액이 적정보험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계약포기를 통지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인의 계약보증금 341만9,17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한편, 2000. 5. 2.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0.~2000. 11. 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인천지점 소속 영업담당직원인 청구외 정○○가 이 건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는 1차 유찰이후 영업실적을 올리려는 과잉의욕과 착오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정하고 있는 규정과 지침 및 회사의 적정가격유지방침을 망각한 채 본사와 사전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적정보험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응찰하여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 본사에서는 위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고 저가로 계약할 경우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장차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이 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계약포기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보험료 손실액은 약 4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도한 제한기간을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손해와 비교해 볼 때 계약상대방인 피청구인이 입는 손해는 미미하여 절차상의 번거로움 외에 다른 문제는 없고, 청구인의 계약보증금 341만9,170원에 대해 국고귀속조치를 하였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었으며, 한편, 공익성과 사회성이 높은 자동차보험을 일반물품구매나 공사계약 등과 같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계약을 담당한 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정○○는 청구인의 인천지점 소속 영업담당과장으로서 입찰참가시 청구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입찰참가지원서, 입찰신청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사전연락 없이 계약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민법상 사용자로서 고용인에게 금융감독원 규정 및 가격방침을 충분히 교육ㆍ지도하여 계약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위 정○○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였고, 위 정○○는 영업실적이 우수한 영업담당과장으로서 수많은 계약업무를 해오면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몰랐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관용차 495대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한 공무집행상의 손실은 실로 크다. 라. 부정당업자에 ◇◇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불이행의 경우 6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기간 6월은 최소기간으로서 청구인에 대해 과도한 제한기간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차량보험입찰공고, 입찰등록자명부(공고5호, 공고6호), 일반경쟁입찰참가지원서, 입찰조서, 해양경찰청 자동차보험낙찰포기에 관한 건, 차량보험관련 업무통보, 차량보험입찰관련회신, 보증보험료청구공문, 부정당업자제재위원회 구성 및 개회알림, 부정당업자 제재위원회 개최결과 및 관보게재의뢰공문, 부정당업자에 ◇◇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사항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3. 7. 2000년도 차량 495대에 ◇◇ (차량보험)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23. 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청구인외 5개 회사(△△, □□, ◇◇, ○○, ◎◎, ◈◈화재)가 등록하였으나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여 유찰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3. 29. 재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청구인외 3개 회사(◎◎, □□, ◇◇화재)가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이 입찰금액 5,950만원(예정가격: 6,200만원)으로 낙찰되었고, 입찰보증금은 341만9,175만원이었다. (라) 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의 인천지점 소속 위 정○○ 과장이 개인의 영업목적달성에 치중하여 본사 업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피청구인의 보험계약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향후 관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계약포기의 뜻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341만9,175원을 국고에 귀속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해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00. 4. 10. 청구인에게 재차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0. 4. 11.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4. 4. 계약대상자인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주)◉◉에게 입찰보증금 341만9,170원에 ◇◇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주)◉◉은 2000. 4. 24. 위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정당업자제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의 이 건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부정정당업자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 4. 28.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소속직원(인천지점장)의 진술을 청취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0.~2000. 11. 9.)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0. 5. 2.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2000. 5. 8.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0년도 차량(495대)보험입찰공고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찰등록을 하고 낙찰을 받은 후 피청구인과의 계약체결을 포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소속 입찰업무 담당직원이 과잉의욕과 착오로 인해 청구인본사와 사전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적정보험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응찰하여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청구인회사 내부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은 2000. 4. 28. 부정정당업자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인 소속직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IMF체제 및 금융기관통폐합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상의 최소기간인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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