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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6. 23. 피청구인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 도 37호선 ○○교외 1개교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10. 23. 동설계를 완성ㆍ납품하였으나, 1995. 3. 13. - 1995. 4. 14.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비파괴검사 등 계측기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1995. 7. 설계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이 설계도를 잘못 작성하여 계약이행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4. 1. - 1996. 4.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4. 6. 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을 규정한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 및 별표의 기준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한 경우”에 하자비율이 최소한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계약조건대로 구성재료의 강도 및 균열조사와 재료의 성능현상조사를 비파괴검사 등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등 부당하고 조잡하게 계약을 이행한 사유로 제재하였던 것으로 하자비율에 의한 처분이 아니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데 대한 처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예산회계법(1995. 1. 5.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이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인 자에게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회계 45112-298),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결정문 및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처분요구 공문(사일 16330-2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6. 23. 피청구인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도 37호선 ○○교외 1개교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10. 23. 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 1995. 3. 13. - 1995. 4. 14.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위 교량을 조사하면서 비파괴검사등 계측기를 이용한 정밀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조사로 인하여 설계용역을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 1995. 7.경 감사원의 ○○교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 부적정 지적에 따른 보완설계를 완료ㆍ납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계도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별표의 기준은 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칙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계약일이 동개정규칙 시행전인 1994. 6. 23.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설계를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1994. 7. 20. 개정되기 이전인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 및 별표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비율이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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