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자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13-419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학교에서 1996. 12. 6. 실시한 ‘대형강의실영상교육설비구매설치’입찰에서 이를 낙찰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 15. ~ 1997. 7. 1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2. 6. 상기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학교측이 동계약은 납품계약이라는 이유로 20%의 계약보증금 8,740만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항의하여 동계약은 공사계약이므로 10%의 계약보증금 4,370만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이로인해 청구인은 보증보험액이 5,000만원을 넘게되어 2인의 보증인을 세워야만 하게 되었고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인 1인을 추가로 세우지 못하여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가계약서상에도 공사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계약은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공사계약으로 ○○대학교측의 법리오해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1. 30. ○○신문에 게재한 공고 제26호 ‘긴급입찰공고’에 최저입찰제의 채택, 입찰참가자격의 내용, 설계금액공고 등 물품구매입찰방식을 채택하였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청구인 또한 물품구매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응찰하였으며, 가계약서류가 공사계약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보험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위해 필요하다고하여 형식만을 갖춘 것일 뿐 그 내용은 물품구매계약임이 가계약서류상에도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낙찰자로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계약포기각서, 긴급입찰공고, 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정가격조서, 시방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약서, 시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2. 6.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형강의실영상교육설비구매설치’입찰에서 이를 낙찰받았으며, 가계약서의 내용과 공고 제26호 ‘긴급입찰공고’에 의하면 동입찰은 물품구매입찰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나) 청구인은 동계약이 공사계약이므로 계약보증금을 10%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학교측에서 동계약이 물품구매계약이므로 계약보증금은 20%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25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였을 뿐, 동계약체결에 필요한 8,74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기한내에 체결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6월(1997. 1. 15. ~ 1997. 7. 1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계약은 물품구매계약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동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보증금 8,740만원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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