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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재 (대표이사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14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1999.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2. 10. - 1999. 8. 11)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5.경에 설립된 이래 미국○○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국내보안검색장비의 제작 및 공급에 외길로 정진해 온 선도업체로서 20여 년이 넘도록 보안검색을 필요로 하는 피청구인을 비롯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각 세관 등의 공공기관에 각종 보안검색장비 및 부품을 공급ㆍ설치하고 이를 관리ㆍ보수해 온 회사이다. 나. 1996. 12. 29.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X-Ray 투시기용 예비부품 8종 9개(이하 “이 건 예비부품”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납품계약과 관련한 승낙사항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승낙사항서상에 적시된 납품일자인 1996. 12. 30.까지 이 건 예비 부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승낙사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건 예비부품의 남품 장소 및 납품 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피청구인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구두상으로 이 건 예비부품을 지정세관 배송 지시 전까지 일시 보관토록 지시를 받았기에 이를 장비신형화 작업시 사용하기 위하여 납품할 때까지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예비부품을 보관하던 1997. 1.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세관에 도착되어 있던 신규 도입 검색장비인 ‘차량형(Auto Van) X-Ray 투시기’의 신형화 작업을 위한 부품으로 이 건 예비부품을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차량형 X-Ray 투시기에 이 건 예비부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동 예비부품은 구형장비에 맞는 부품들이어서 동 예비부품보다 신형인 부품을 이용하여 위 차량형 X-ray 투시기의 신형화 작업을 마쳤으므로 이 건 예비부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그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세관등 여러 세관에 이미 도입되어 운용중이던 X-Ray 투시기와 예비부품들을 1996. 12.경부터 1997. 1.까지 구형에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해 줄 것과 X-Ray 투시기의 영상화면 역시 구형의 3색형에서 신형의 4색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받아 무상으로 이를 교체해 주던 중이었고 이 건 예비부품들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형으로 바꾸어서 납품한 것일 뿐 청구인이 납품대금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한편으로 청구인은 ○○공단과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항 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공항 기술자 8인이 ○○공항내에 상주 근무하며 ○○공항 내에 설치된 보안검색장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 바, 만일 청구인이 공급한 보안검색장비에 불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 예비부품으로 복구를 해야하는 ○○공항의 업무특성상 구형인 교체부품을 그대로 반납할 수가 없었고 또한 고장문제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그 즉시 수리를 신속,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위 교체부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무려 2년여 동안 용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를 트집잡아 마치 청구인이 이 건 예비부품들을 납품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이렇듯 청구인이 구형의 예비부품을 신형의 예비부품으로 교체하여 납품을 끝냈음에도 새삼 1998. 10.경 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이 건 예비부품들이 납품되지 않았다면서 빨리 납품하라고 연락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이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정 피청구인이 원한다면 구형 교체부품은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무조건 계약체결당시의 부품들을 납품하도록 청구인에게 종용하였고 관납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기에 1998. 10. 14.및 1998. 11. 20.에 피청구인이 요구한 예비부품들을 납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 1998. 10. 14. 및 1998. 11. 20.에 청구인이 ○○세관에 제출한 예비부품이 계약당시의 부품번호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시 피청구인이 장부에 기록한 부품번호는 부품의 고유번호가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의 편의상 같은 기종의 부품을 계약할 당시 통용하여 쓰던 번호이므로 납품부품의 실제 고유번호와 동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이렇듯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관지시에 의하여 이 건 예비부품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역시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 건 예비부품들을 신형부품들로 대체하여 차량형 X-Ray 투시기에 장착ㆍ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는 바 없는 납품기일과 납품지정장소에 이 건 예비부품들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그 위에 동일 사유로서 청구인에게 6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품에 대한 계약건과 관련하여 승낙사항서를 작성할 때 승낙사항서 제1항의 날짜부분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고 승낙사항서 하단 공급자란의 일자란에 1996. 12. 30.이라고 기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동 승낙사항서에는 납품기한이 1996. 12. 30.로 고무인으로 날인되어 있고 공급자란에 청구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예비부품들을 지정세관 배송지시전까지 일시 보관하도록 지시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차량형 X-Ray 투시기의 영상화면을 3색형에서 4색형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 받았기 때문에 당초의 구형에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 예비부품들을 장착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형화 작업에 이 건 부품을 이용하도록 납품지시한 사실에 대한 근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라. 또한 피청구인측 예비부품들의 구매 및 검수 담당 공무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을 당시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예비부품을 청구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예비부품에 대하여 납품기한인 1996. 12. 30까지는 물론이고 ○○세관으로 동 예비부품이 관리 전환된 시점인 1997. 4. 15.까지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마. 이 건 예비부품들의 구매ㆍ검수 및 관리전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측 구매 및 검수담당 공무원인 청구외 유○○은 납품되지 않은 예비부품을 납품된 것으로 검수하여 물품구매대금 1,999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청구인의 부담으로 1996. 10. 26.부터 1996. 11. 3.까지 및 1997. 9. 6.부터 1997. 9. 12.까지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사실등을 이유로 1999. 1. 22. 파면되었고, ○○세관의 보안검색장비운영 및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이○○는 예비부품들이 납품되지 아니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청구인의 부담으로 1996. 10. 26.부터 1996. 11. 3.까지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14. 해임되는 등 이 건 예비부품 구입 건과 직접ㆍ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납품기일까지 이 건 예비부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의 내용과 정도를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2. 중 일련번호 2.의 아.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공문서, 차량형 X-Ray 투시장치사진, 물품관리전환통보서, 관리전환내역, 물품인수증송부공문서, 인수증, 부품교환및작동시험요청서, 납품지연부품내역서, X-Ray 투시기용 부품관련문서, 부품비교표및관련자료, X-Ray 투시기부품반납문서, 과학검색장비납품관련계약해제문서, 물품계약승낙사항서, 계약실적증명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공무원에대한문답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감찰활동결과비위관련업체통보, 확인서,과학검색장비미납품관련문서, 부품교환및작동시험요청서, 부정당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예비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승낙사항서에 의하면, 그 하단에 위치한 공급자 난에는 청구인의 자필로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납품기한은 1996. 12. 30.로 고무인으로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예비부품의 납품대금인 1,999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1997. 4. 10.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물품의 일부를 ○○세관이 관리하도록 그 관리를 전환하였고 동 관리전환 물품중 이 건 예비부품 8종 9개가 포함되어 있다. (라) 1998. 11. 25. ○○세관장은 1998. 10. 12. 부품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건 예비부품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예비부품을 조속히 납품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1998. 10. 14. 청구인 소속 직원이 미납부품의 전량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대부분이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서 신품 3개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조치 하였으며 그 후 1998. 11. 20.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재차 6개의 예비부품을 가지고 왔으나 부품규격 및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가져온 예비부품의 부품 명은 동일하나 부품 번호가 상이하고 이 중 2개의 부품 역시 사용하였던 흔적이 있어 인수증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마) 이 건 예비부품 구입 당시 피청구인 소속 업무 담당자였던 청구외 유○○에 대한 1998. 11. 23.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예비부품의 구매 당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이 건 예비부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날인하였지만 실제 물품을 인수하지는 않았고 ○○세관으로 동 예비부품이 관리전환될 당시에도 동 물품을 피청구인측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세관에 동 물품을 납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이 건 예비부품 구입 당시 ○○세관 소속 업무 담당자였던 청구외 이○○가 작성한 1998. 11. 20. 확인서에 의하면, 1997. 4.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리전환된 물품중 이 건 예비부품은 관리전환 당시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사) 이 건 예비부품 구입 당시 ○○세관 소속 담당공무원이었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한 사실, 이 건 예비부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과장에게 보고 없이 장기간 동 상태를 방치하였다는 사실등을 이유로 해임의결 한다는 1998. 12. 29.자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9. 1. 14. 해임되었다. (아) 이 건 예비부품 구입 당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었던 청구외 유○○도 청구인의 경비부담으로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한 사실, 이 건 예비부품의 납품 검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업무관련 해외발송 전문을 무단으로 발송하는등의 독단적 업무처리 사실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한다는 1998. 12. 29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9. 1. 22. 파면되었다. (자) 1999. 1. 29.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10. 관리 전환된 이 건 예비 부품(8종 9개)과 관련하여 1998. 11. 20자로 최종 납품되어져 관세청 감찰반의 지시에 의거 보관중이던 부품(9개중 7개)을 구매계약 부서인 관세청 총무과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시 반납하고 나머지 부품 2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지원 받아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세관장의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예비부품에 대하여 납품을 하고 확인을 거쳐 1996. 12. 31.에 이에 대한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부품을 반납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기 사용한 부품 2개에 대한 대금은 이미 1996. 12. 31. 받았기에 이를 구매한다는 것은 물품에 대한 이중지급이 되므로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카) 1999. 2.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품의 납품기한이 1996. 12. 30.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이 지연되어 오다가 1998. 11. 20.에서야 납품되었으나 납품된 부품이 계약당시의 예비부품과 규격이 상이하고 일부는 중고물품이라는 확인으로 납품승낙사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품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타) 1999. 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학검색장비 부분품 납품건과 관련한 계약해제로 6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예비부품에 대한 계약 체결당시 동 부품의 납품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례대로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었던 유○○의 구두 지시에 의하여 1997. 1.경부터 시행한 ○○세관으로 관리 전환될 신규검색장비인 차량형 X-ray 투시기 및 이 전에 납품된 X-ray 투시기의 신형화 작업시에 신형의 부품들로 교체ㆍ납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청구인에게 장비의 신형화 작업에 동 예비부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예비부품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신형부품과 교체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하여 언제 납품되었는가를 명백히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자체 사건 경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인 청구외 유○○은 이 건 예비부품에 대한 현실적인 납품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 이 건 당시 ○○세관 소속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도 청구외 유○○과 마찬가지로 이 건 예비부품이 1997. 4. ○○세관으로 관리전환 할 당시에도 납품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 건 예비부품 구매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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