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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이○○외 1인) 강원도 ○○시 ○○동 668 대리인 변호사 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8. 청구외 ○○건설사무소와 국도 42호선 ○○2공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 1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5. 동 공사를 완료한 후 위 ○○건설사무소의 3차에 걸친 제2차 계약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5. 3.~1999. 11. 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사무소 시행 국도 42호선 ○○2공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 2차분 계약을 미체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6. 4. 강원도 ○○군에서 시행하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낙찰받아 1999. 6. 15.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 중 위 ○○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상호변경전 △△종합건설(주)]이 과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소명기회 및 방어권행사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또는 청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3.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 소재 △△종합건설(주)의 상호를 현재의 ○○종합건설(주)로 변경하고 주사무소를 강원도 ○○시 ○○동 668번지로 옮겨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상호ㆍ주소변경전의 위 △△종합건설(주) 역시 소재지에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왔음은 물론 회사의 상호ㆍ주소변경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전 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9. 5. 4.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동 처분도 청구인의 변경전 상호인 △△종합건설(주)를 처분대상자로 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방어 및 소명기회를 위법ㆍ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건설사무소에서는 국도 42호선 ○○2공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의 1차공사를 1998. 6. 8.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8. 9. 5.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9. 2. 11. 위 회사의 상호가 △△종합건설(주)로, 주된 사무실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426-1번지로 변경된 사실을 △△종합건설(주)로부터 통지받았다. 나. 그 후 ○○건설사무소에서는 변경통보받은 △△종합건설(주)의 주소지로 3회(1999. 2. 26., 1999. 3. 8., 1999. 3. 13.)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위 공사의 2차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위 △△종합건설(주)가 이사하여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됨에 따라 1999. 3. 24.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주)의 변동사항유무를 조회한 결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해 동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설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건설사무소에서는 △△종합건설(주)로부터 통보받은 변경주소지로 3회에 걸친 계약체결요청 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으나 모두 반송된 바 있고 대한건설협회에도 위 △△종합건설(주)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변동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 건 처분전 위 주소지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모두 성실히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위 △△종합건설(주)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회사 소유권을 양수ㆍ도하는 과정에서 위 △△종합건설(주)의 주소를 불분명하게 하여 계약체결통지 및 처분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측에 그 책임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별표2에 의거 6월부터 1년의 기간내에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장 경한 처분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2중2. 아목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8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호ㆍ대표이사 및 소재지변경통보문서, 공사계약체결요청문서, 회원주소지조회문서(업무연락), 장기계속공사 계약해지 및 연대보증인 보증시공문서, 사전처분통지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통보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준공검사원, 법인등기부등본, △△종합건설(주) 입찰제한조치건에 대한 ○○종합건설(주) 발송문서, 건설업면허대장, 건설업면허증, 관보제14195호(1999. 5. 4.), 청문실시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사무소는 1998. 6. 8. 국도 42호선 ○○2공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 1차공사계약을 강원도 ○○시 ○○로 1가 9번지를 주된 사무실 소재지로 하는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1차공사는 1998. 9. 5.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총부기금액은 6억4,247만9,950원, 계약금액은 1억5,5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공기 540일중 동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종합건설(주)는 1998. 12. 9.자로 상호를 △△종합건설(주)로,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로 변경하였음을 1998. 12. 29. ○○협회강원도회에 신고하고 1999. 2. 11. 위 ○○건설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위 △△종합건설(주)는 1999. 3. 23.자로 상호를 ○○종합건설(주)로, 소재지를 강원도 ○○시 ○○동 688번지로 변경하였음을 1999. 4. 3. ○○회장에게 신고하였다. (라) ○○건설사무소는 1999. 2. 26.과 1999. 3. 8. 및 1999. 3. 12.의 3회에 걸쳐 위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국도 42호선 ○○2공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의 2차분 설계서가 완료되어 송부하니 계약체결에 임할 것과 1999. 3. 19.까지 계약체결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계약해지할 것임을 회사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령인이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마) 위 ○○건설사무소가 1999. 3. 24. ○○회장에게 △△종합건설(주)(주소지 :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의 주소지가 1999. 2월부터 1999. 3월 기간중 변동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변동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바) 위 ○○건설사무소는 1999. 3. 24.자로 위 △△종합건설(주)와의 계약해지를 위 주소지로 통보하고 연대보증시공사인 (주)◇◇건설(대표이사 : 박○○)에게 연대보증시공을 청구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 위 △△종합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4. 1.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재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처분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아) 피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6월(1999. 5. 3.~1999. 11. 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하고 1999. 4. 29. 이를 행정자치부와 위 △△종합건설(주)(통보주소지 :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 등에 통보하였으며 1999. 5. 4. 발행된 관보 제14195호 15쪽에 위 제재처분이 등재되었다. (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과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 ○○빌딩 401호 세입자인 ○○설계사무소 직원이 1998년말부터 1999년초까지 동 빌딩 501호에 △△종합건설(주)의 현판은 있었으나 전기요금 등 건물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갑자기 없어졌다고 증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차) 위 △△종합건설(주)의 상호변경 후 법인인 청구인은 1999. 6. 15.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강원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군수는 위 사업 착공일인 1999. 6. 25. 청구인의 상호변경 전 법인인 △△종합건설(주)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사실여부의 확인 및 위 계약건의 사후처리에 대한 청문을 1999. 7. 7. 실시하고자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건설사무소가 체결한 계약서의 부속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사무소와 국도 42호선 ○○ 2지구 낙석ㆍ산사태 위험구간 개수장기계속공사계약의 1차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던 □□종합건설(주)의 상호변경후 법인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2차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ㆍ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11.○○건설사무소에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였고 위 사무소가 1999. 2월부터 1999. 3월에 걸쳐 청구인이 통보한 변경주소지로 계약체결요청문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된 사실, 1999. 3. 24. 위 사무소가 ○○협회에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유무를 조회한 결과 변동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4. 1. 청구인의 신고된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1426-1번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1999. 4. 3.에 가서야 ○○회장에게 1999. 3. 23.부로 주소지 및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당시에는 신고된 주소지에 현판만 있었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절차 진행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1999. 4. 1.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1999. 4. 29.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신고된 주소지로 발송하고 1999. 5. 4. 관보에 처분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소정의 절차를 경료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계약체결상대방인 ○○건설사무소에 통지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30일 이내에 건설협회에 변동된 주소지를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송달주소를 알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스스로 저버린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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