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고속터미널 10층 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28. 서울특별시 산하 ○○관리사업소(이하“관리사업소”라 한다)에서 실시한 ‘97 ○○가로정비 및 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26. 청구인에 대하여 6월(‘97. 3. 31.~‘97.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용역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사업소가 회계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당연탈락대상인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1997. 1. 31. 계약구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약체결 마감일까지 계약서작성에 불응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체결 불이행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다. 계약체결마감일부터 3일이 경과한 1997. 2.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계약이행능력이 없으니, 피청구인이 작성한 계약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계약체결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계약포기서는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한 관계로 인하여 가로정비 및 용역경비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착오로 잘못 산출한 결과 응찰금액이 적격심사기준점수인 75점에 터무니 없이 미달되었고, 그 결과 용역계약이행이 불가하여이 건 입찰에서 당연탈락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계약포기각서를 강요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결정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제로 변경(‘96. 12. 31.)되어 ‘97. 1. 1.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입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용역입찰의 자체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했으나 사업집행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미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시행하게 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입찰 공고시 용역명,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낙찰자결정, 입찰시유의사항, 시방서 및 일반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이 건 입찰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낙찰자결정방법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방법이 아닌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현장설명시에도 동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공고내용을 준수하여 입찰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 또한 ‘97. 1. 31. 청구인이 계약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이 건 용역업무수행 목적상 가장 중요한 인력 및 장비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계약서류를 계속 검토하던중 ‘97. 2. 3. 청구인이 자진하여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시방서, 청문서, 계약포기각서, 적격심사규정과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가격산출내역서, 경비원임금청구내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 17. ‘97 ○○ 가로정비 및 경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 21. 정정공고에서 종전의 낙찰자 선정방법인 “예정가격의 88%이상인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유효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 88%이상 입찰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입찰에 부한다”고 하는 공고내용을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고 정정공고 하였으며, 같은 날 현장설명시 입찰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나. 청구인이 1997. 1. 28. 입찰을 하여 추정가격 3억6,257만9,760원인 위 서울대공원 가로정비 및 경비용역을 1억8,990만원에 낙찰받았다. 다. 피청구인의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 1. 31.착공신고서, 공정표, 현장대리인신고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약관련서류를 검토하면서 용역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계획등에 문제점이 있다 하여 계약체결 마감일(‘97. 1. 31.)이 지나도록 동 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1997. 2. 1.부터 2.3.까지 경비원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7. 3. 26.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총리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이상인 공사ㆍ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고, 동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적격심사기준(재경원 회계예규 2200. 04-149-2, ‘97. 1. 1.)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을 정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원고시 제1996-30호(1996. 12. 30.)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97년도 물품 및 용역 금액은 1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입찰 추정가격이 3억6,257만9,760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이어서 당연히 관계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임의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계약체결을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뒤늦게 낙찰자 결정시에 고려하였어야 할 사항인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체결마감일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에 근거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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