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0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오 ○ ○ 경기도 ○○시 ○○구 ○○동 1588의 8 대리인 변호사 박○○, 이○○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5.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한 주문진 -인구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중 ○○교의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서를 잘못 작성하여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1996. 6. 13.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요구가 있자 피청구인이 1996. 8. 26.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계약일자는 1991. 5. 16.이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시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동규칙중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처분기준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만 하자비율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용법규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유로 이 건 계약이행시 위 ○○교의 지질조사를 위한 보링작업을 과업지시서 보다 1개소를 적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교의 경우 보링작업을 과업지시서의 내용보다 1개소를 적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계약외의 자비로 금 21,000,000원을 들여 공사의 전구간에 걸쳐 계약내용보다 14개소를 더 추가한 19개소에 보링을 실시하는 등 지반조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공사 특별시방서에 시공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지반의 지층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건 교량의 기초지반이 설계와 상이하다는 점을 조기발견하고, 발견즉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1개월간 제한된다면 청구인은 처분기간동안 신용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처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 건 처분경력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있어 감점을 받게 되므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설 수밖에 없는 관계로 사실상 용역사업을 수주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회사가 도산하게 될 우려마져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서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호 가목은 처분대상으로 계약의 이행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자”에 대하여만 하자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한 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는 하자비율등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설사 “청구인을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자”로 보아 제재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비율에 의한다는 예시에 불과할 뿐 설계용역에 대해서 동 조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으로, 만약 동 조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건과 같은 부당용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에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교량의 경우 3개지점에 보링을 실시하여 지질조사를 정확히 한후 적정한 기초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개지점만 보링을 실시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지질조사가 잘못되었음이 발견되고, 설계 및 시공을 다시하게 됨으로 인하여 공사를 지연시킨 사실이 1996. 2. 26. ~ 3. 13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부당한 계약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계약이행을 보완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전구간의 설계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초과로 지출하면서 까지 계약내용보다 많은 보링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재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예산회계법 제9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10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별표 제3호 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감사원 지적사항, 청문실시 결과서 및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1. 5.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문진-인구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여 1992. 6. 3 실시설계서를 납품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설계용역 계약의 일부인 ○○교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지질조사를 위한 보링작업을 3개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개소에 대하여만 보링작업을 하였고, 교각중심으로부터 4.5m 벗어난 지점을 보링작업한 지질조사결과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결국 교각 및 교대기초형식을 잘못 설계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을 다시하는 등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계서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공사를 지연시켰으므로 이 건 계약을 조잡하게 이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감사원은 1996. 2. 26부터 3.13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당용역이행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칙 시행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일자는 동 개정규칙 시행전인 1991. 5. 16.이고 청구인이 설계서를 납품한 일자는 1992. 6. 3.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설계를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1994. 7. 20. 개정되기 이전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제1항 및 별표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기준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제한은 하자비율의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제도가 없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