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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423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산 150-6번지 일원에 765kV ○○변전소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기 위하여 1999. 11. 26. 및 1999. 12. 21.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동 신청의 첨부서류인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신하여 서명날인할 입회공무원을 지명하여 서명날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0. 및 2000. 1. 3. 동 사업이 ○○시와의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회공무원을 지명하여 관련 조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은 우리나라의 장기전력계통구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과 계통안정도 향상을 위하여 △△ 원자력전원단지의 발전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1999. 1. 7.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그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동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된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로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입회공무원의 날인을 받고자 1999. 11. 10. 먼저 ○○시장에게 입회공무원의 지명을 요청하였으나 1999. 11. 20. ○○시장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받게 되어 다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입회공무원의 지명 및 동 입회공무원의 서명날인의 이행을 2차례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이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1차로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동 문건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공무원 역시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서명ㆍ날인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차례에 걸친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부작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신속히 동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7. 8. 28. 피청구인은 ○○시장의 의견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상 탄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으며, ○○시의회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765kV 건설사업반대투쟁위원회와 사업 시행전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붙여 동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1997. 9. 4. 동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의견으로 ‘이 건 사업은 ○○시 의회와 범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765kV 건설사업대책위원회에서 송전선로설치반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청구인과 협의중에 있으며 ○○시는 석탄산업 폐광도시에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현 시점에서 ○○변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설치반대집행위원회와 청구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농지전용은 유보함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 및 범국민단체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지역협력사업지원내용이 ○○시의 요구에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등 ○○시 및 동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실시계획승인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간의 ○○시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청구인이 ○○시와 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뜻에서 입회공무원의 서명ㆍ날인을 일시 유보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3조, 제25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7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통보문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따른협의문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에대한협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협의요청에대한회신, ○○변전소편입토지보상계획알림문서, 손실보상협의및계약체결안내서, 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김△△, 최△△), ○○변전소토지조서등의서명날인요청, 토지수용에따른입회공무원지명요청서(청구인→○○시장),입회공무원지명불가회신(○○시장→청구인), 토지수용에따른입회공무원지명요청(청구인→피청구인), 토지수용에따른입회공무원지명유보회신(피청구인→청구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23. 청구인이 산업자원부장관(당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 사업명 :765kv ○○변전소건설사업 ○ 사업목적:장기전력계통구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과 계통안정도 향상을 위한 △△원자력전원단지의 발전전력을 수송키 위함 ○ 사업개요: 변전소 형태(옥외 GIS) 주변압기 666.7MVA X 3대 X 3 BANK ○ 사업예정기간 : 1997. 11.~ 2002. 8 ○ 사업구역의 위치 및 사업면적 : 강원도 ○○시 ○○동 산150-6 일원 30만2,977㎡(9만1,650평) ○ 총사업비 1,205억원 (나)산업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12. 26. 청구인의 이 건 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 기간을 다음과 같이 하여 승인하고 1999. 1. 7. 이를 관보에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9호)하였다. ○ 사업의 시행기간:1998년 12월 ~2003년 9월(58개월) ※ 이 건 사업실시계획상 사업면적으로 고시된 30만2,977㎡(9만1,650평)은 1999. 8. 19.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3호에 의해 30만2,110㎡(9만1,388평)으로 정정고시되었음. (다) 청구인은 1999. 4. 11. 이 건 사업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안내통지를 하였다. ○ 보상시기 :1999. 5. 1.부터 1999. 6. 30.(2개월간) ○ 보상절차: 보상금액을 개별통지하고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고 협의 성립시 현금으로 전액지급 ○ 보상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에 의거 2O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보상 (라) 청구인은 1999. 11. 13. 현재 이 건 사업지구 편입토지 중 청구외 김△△ 소유의 토지(강원도 ○○시 ○○동 55번지외 1필지 4,175㎡) 및 청구외 최△△ 소유의 토지(강원도 ○○시 ○○동 산 153-1번지상의 1,498㎡ 소유지분)에 대한 협의취득을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취득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편입토지의 소유자들(함○○외 18인)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 진행을 위한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1. 10. ○○시장에게 이 건 사업관련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므로 토지수용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 및 서명날인을 하고자 요청하오니 입회할 공무원을 지명하시어 1999. 1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명요청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시장은 1999. 11. 20. 청구인의 위 요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시 민원예방 및 해소, 지역협력사업문제등이 타결되지 않은 현재로서 토지수용을 위한 입회공무원의 지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건 사업과 관련한 ○○변전소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찾기 운동은 민간단체(○○연합, 환경단체등)와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더 큰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회공무원지명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관련 편입토지 수용재결절차진행을 위한 입회공무원지명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0. ○○시장과의 지역협력사업의 협의타결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사회정서상 입회공무원지명에 따른 토지수용은 더 큰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며, 토지수용 후 원활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손실보상계약을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9.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입회공무원지명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2000. 1. 3. 피청구인은 이 전의 회신과 동일한 이유로 향후 지역협력사업추진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회공무원을 지명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토지수용법 제23조제3항과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나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이를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대신하여 서명날인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위 시장등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부작위라고 주장하나, 시장등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대신하여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작성시에 입회시켜서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타인의 재산을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서 취득하지 못하게 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분쟁등으로 그 절차의 속행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공무원의 서명날인행위를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상 이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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