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맹단체인 경기도OO협회의 OO 직위에 있는 자로, 위 경기도OO협회의 법제상벌위원장은 20xx. xx. xx. 청구인의 직권남용, 대회기간 음주, 지원금 횡령, 협회 권위 저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통보하였고, 이어 위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의 재심,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통지가 있은 후 피청구인은 2022. xx. xx.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는 단순음주에 대하여 음주소란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 2) 최근도 아닌 1년 전의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경기도OO팀은 2021. xx. xx. 국내대회 참가를 위하여 집결 후 회식을 하였는데 차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몇 명의 선수들만 반주로 술을 마셨다. 징계 근거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은 차량사고로 선수들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3) 국내 최강팀을 상대로 한 시합에서 골을 넣으며 박수를 받았다. 음주소란죄라면 기물파손·소란 등에 대한 숙박업체의 항의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가볍게 반주만 하며 격려 및 단합하였을 뿐이므로 음주소란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징계는 증거자료 및 근거 없이 한 것이고, 협회에서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제상벌위원회가 2차례나 열리기도 하였다. 5) 반주가 징계대상이라면 OO워크샵에서의 폭음에 대하여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 6)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해온 청구인에게 허위사실과 날조된 증거로 징계를 내렸다. 상급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매몰찬 행정에 마음이 무겁다.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 【보충서면】 7) 청구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중단되었던 경기가 재개되어 회식을 하자는 선수들의 요구가 있어 회식사실을 국장에게 보고를 한 뒤 회식을 하였다. 회식은 화기애애했으며 소란 없이 가볍게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청구인과 선수들은 숙소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 대회 전날 회식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위법·부당하다. 8)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따라서 관련 사업에 관하여서는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것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피청구인 규약 제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OOOO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OOOO의 지회로서 경기지역의 OO체육문화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지회로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부여받거나 위탁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이 어떠한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징계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9) 피청구인은 징계의결서에서 “피신고인(청구인)의 음주행위 및 그 외 행위가 일부 인정됨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결함”이라고 의결주문에 적고, 의결의 이유로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징계종류)에 의거 자격정지 6개월로 의결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행위가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기재하지 않았다. 즉 피청구인은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법률이나 규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음주를 한 것뿐이다. 피청구인 답변서에도 음주행위 외 다른 행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음주행위가 유일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음주행위가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청구인은 음주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처분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제절차에서 제대로 소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10) 청구인은 회식을 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식사와 함께 반주를 조금 곁들였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으로 10시가 되기 전 숙소로 돌아갔다.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경기도OO협회의 내규·규정 등에 시합 전날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청구인은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상 징계대상행위를 한 일이 없고, 다만 위 규정상 징계대상행위 중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회식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것을 비위행위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의 근거규정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대상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 11) 청구외 경기도OO협회는 최초징계 시 ‘직권남용, 대회기간 음주, 협회 지원금 횡령, 협회권위저하’를 이유로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 조사 없이 한 위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횡령 부분은 선수 중 한 명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음식을 포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순 음주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한편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폭력행위가 극히 경미한 경우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나 경고처분을 하게 되고, 성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청구인의 음주행위는 비위행위가 아니며, 설령 청구인의 음주행위가 잘못된 행위라 하더라도 대회 전날 약간의 음주가 폭력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와 비교될만한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징계는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00회 OO대회 기간 중 경기 전날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이 결정되었고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대한OOOO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며, 어떠한 행정권한이 주어지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기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규약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단체·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피청구인은 경기도 준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아닌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대한OOOO회 정관 및 관련 규정, 피청구인 규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기도OO협회 법제상벌위원회는 2022. xx. xx.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xx. xx. 위 자격정지 2년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경기도OO협회 법제상벌위원회는 2022. xx. xx. 종전과 같은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xx. xx. 피청구인에게 징계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xx. xx.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하는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라) 대한OOOO회의 시·도지회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시·도지회운영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마) 위 라)항의 목적사업 등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등에 따르면 대한OOOO회는 [중략]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청구인은 그 지부·지회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3조제1항, 제5조각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참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대한OOOO회의 지회·지부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같은 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경기도 OOOO 조례」또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행정권한을 규정하거나 이를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은 대한OOOO회, 피청구인의 각 정관, 운영규정, 상벌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또한 같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그 소속회원에 대하여 한 징계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위탁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단법인의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징계와 같은 징계행위가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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