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3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교통(대표 박○○) 광주광역시 ○○구 ○○동 469-5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27대의 자동차감차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소속 택시 27대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지입제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1999. 2.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 5.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에게 자동차감차명령통보를 할 때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90일이 초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 5. 청구인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있는 회사는 그 위반차량의 수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회사와 소속 근로자 등이 입게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이고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감차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소속 택시 27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지입제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1999. 2.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 5. 청구인이 승소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에게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27대의 택시에 대한 자동차감차명령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류○○이 2000. 11. 22. 동 통보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5.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자동차감차명령통보서에 이러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류○○이 2000. 11. 22. 자동차감차명령통보서를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0. 11. 22.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2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