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0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공동대표이사 최○○, 허○○) 광주광역시 ○○구 ○○동 108-26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7. 청구인 회사에게 한 23대의 자동차감차명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회사는 물론 그 소속 운전사들과 그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23대의 자동차감차명령(이하 “23대 감차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23대 감차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감차후에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감차대수를 9대로 감경하여 다시 자동차감차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위 허○○은 2000. 6. 1. 청구외 □□의 대표사원인 김△△이 지입차량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 믿고 양도양수를 위한 약정을 하였으나 위 김△△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허○○이 직접 2000. 6. 16.부터 2000. 7. 30. 사이에 15대의 지입차량을 매수하여 지입관계를 해소하였고, 남은 차량의 경우에는 지입차주들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허○○은 우선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여 2000. 9. 21.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 회사는 2000. 11. 24.부터 2001. 8. 17. 사이에 나머지 22.5대의 지입차량을 인수하였으므로, 23대의 차량에 대한 지입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행하여 진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다. 23대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인 회사가 승소하여 2002. 12. 5.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확정판결에는 기속력과 형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3대의 차량중 9대의 차량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감차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던 위 □□를 인수하여 2000. 9. 21. 피청구인에게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가 동 신고후에도 차량 39대중 23대를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 3. 7. 23대에 대해서는 감차처분을 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광역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면허 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되는 14대의 택시는 3월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나. 위 23대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2심 법원)은 2002. 7. 18. 청구인 회사가 23대의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처분은 사실상 면허취소로 이어져 청구인 회사와 종업원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동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23대의 택시중 광역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면허 기준대수를 감안하여 9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차처분을 한 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그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치는 점, 지입차량 운행행위와 같은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의 2001. 7. 13.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의 택시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양도․양수신고를 한 2000. 9. 20.까지 39대의 택시 중 16대만 인수하고 23대의 택시를 인수하지 못한 사실, 인수하지 못한 23대 중 13대의 택시는 청구인의 차고지에 주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10대의 택시와는 2000. 10. 30. 매일 사납금으로 4만원을 납입하는 외의 나머지 모든 수익금은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 수입금 일계표․장부 및 합의각서 등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23대의 택시를 인수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회사를 양수한 후에도 청구인이 미인수한 23대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처분기준을 2분의 1로 경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02. 2. 7.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하에 “청구인 회사가 그 회사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그 지입차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지입관계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의 이행여부의 채권관계만 남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회사가 23대의 차량에 관한 지입관계를 해소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23대의 감차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23대 감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1) 위 허○○은 2001. 6. 1. □□의 대표사원인 위 김△△과 사이에 김△△이 지입차량을 모두 해소한 후 □□ 소속 차량 37대와 장차 증차될 2대 합계 39대등을 포함한 □□의 영업일체를 금 11억 6,000만원에 허○○에게 양도하되 허○○은 이를 위한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김△△이 제시한 부채외에 이후 발견된 부채에 대하여는 김△△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허○○은 지입차량의 해소를 위하여 2000. 6. 1.부터 2000. 6. 8.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에게 합계 금 2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김△△은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지입차량의 인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입차주들에게 허○○로부터 지입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부추겼다. 3) 위 사실을 알게 된 허○○은 직접 나서서 2000. 6. 16.부터 2000. 7. 30.까지 사이에 15대의 지입차량을 2억 9,890만원을 들여 매수하여 지입관계를 해소하였다. 4) 허○○은 남은 지입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난항을 겪게 되고, 일부 지입차주들이 □□가 자신들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므로 허○○은 우선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여 2000. 9.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양도ㆍ양수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위 양수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인 회사 앞으로 경료하였다. 5) 청구인 회사는 위 양도ㆍ양수신고 이후에도 지입차량의 해소에 노력하여 2000. 11. 24.부터 2001. 8. 17.까지 사이에 22.5대의 지입차량을 합계 금 5억 1,900만원을 들여 매수함으로써 23대 감차처분 직전에 지입관계가 해소되지 못한 차량은 8대가 남아있었다. (다) 광주고등법원의 2002. 7. 18.자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친 후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2.5대의 차량들은 청구인 회사가 □□로부터 양수한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가 각 차량을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지입관계를 해소한 때까지 지입제로 운행되었다 할 것(지입차주들이 지입료 지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가 위 각 차량을 양수한 후에도 지입제로 운행된 이유는 청구인 회사가 위 양수당시 위 각 차량들에 관한 지입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장차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수할 때까지는 지입제로 운행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한 채 양수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양수한 때부터 지입차주들로부터 위 각 차량을 매수한 때까지 같은 차량들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명의이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 이른바 지입제 경영을 방관할 경우 실질적인 무면허 운송사업자를 양산하게 되어 운송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운송사업자는 정상적인 경영보다 지입료 수입이라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인 경영을 할 우려가 있으며, 지입차주로서는 지입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될 염려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여 면허제도를 통한 운송사업의 질서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운송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영업을 양수받은 과정에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입차량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떠맡게 되었고, 영업양수를 한 후 지입차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지입차량을 모두 해소한 점, 23대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는 물론 그 소속 운전사들과 그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3대 감차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에 비하여 23대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23대 감차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대법원의 2002. 11. 27.자 판결에 의하면, 상고인(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감차명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3. 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23대 감차처분을 하고 감차로 인하여 광역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대수(30대)에 미달하게 되는 14대는 감차후 3월이내에 충족토록 처분한 바 있는데, 법원에서 청구인 회사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3대 감차처분이 사실상 청구인 회사의 사업면허취소로 이어져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실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는 내용,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법규위반차량을 감차하되 감차후에도 청구인 회사가 광역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대수(30대)를 유지함으로써 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법규위반차량 가운데 명의이용의 해소가 늦은 순서에 따라 9대의 차량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 회사는 23대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 회사가 승소하여 2002. 12. 5.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형성력에 반하여 23대의 차량중 9대의 차량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감차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됨)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회사가 □□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이후부터 22.5대의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지입관계를 해소한 때까지는 청구인 회사가 명의이용금지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동 법원은 청구인 회사가 변론종결 전에 지입차량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23대 감차처분을 취소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새로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로이 감차처분을 하면서, 23대 감차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에 비하여 23대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위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고려하여, 청구인 회사는 물론 그 소속 운전사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감차대수를 새로운 감차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광역시 자동차 면허기준대수인 30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업종란 라목 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23대에서 9대로 대폭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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