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97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 유한회사(대표이사 : 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8-26 대리인 변호사 정○○, 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운수(합자)의 차량이 명의이용차량(지입차량)임을 알면서도 위 ○○운수(차량 39대)를 양수받아 16대는 지입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고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23대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자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3대의 자동차감차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6. 1. 위 ○○운수와 매매계약 당시 위 ○○운수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김○○이 지입차량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 믿고 위 ○○운수를 인수하였으나 위 김○○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입차량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인수작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2000. 7. 30.까지 16대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회사 앞으로 등록을 마쳤으며,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나머지 지입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0. 10. 22.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 등 6명이 지입차량 13대를 회사에서 가지고 나가 컨테이너로 지입차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자신들이 지입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인수자가 지입차를 싸게 사려고 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운행되고 있던 지입차량 10대(총 39대에서 16대는 인수하였고, 13대는 회사에서 나간 상태임)에 대하여는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일정 월급을 지급하고 매일 사납금 4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며 나머지 수익은 기사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차량은 2001. 4.경에 적절한 가액으로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2000. 10. 30. 타협을 보았는 바, 이는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입제가 아님은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위 13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0. 11. 24. 7대를 인수하는 등 차량 1대 당 1,800만원 내지 2,4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청구인이 지출하여 2001. 3. 1.까지 39대 중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한 2대를 제외한 37대를 인수하였다. 마. 명의이용금지규정의 위반에 해당되려면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양수 후에도 지입제로 운영할 의사로 인수하여 실제 지입제로 운영하였을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양도자인 위 김○○이 지입차량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추가자금을 지출하고 지입차량을 인수하여 지입차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위 ○○운수의 지입차량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오다가 일부 폭리를 노리는 지입차주들이 이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문제화하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광역시의 경우 면허기준대수가 30대이며 청구인의 보유택시 39대 중 23대의 감차명령을 하면 청구인의 보유택시가 16대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감차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운송면허 그 자체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은 법규를 위반하여 지입제로 운행하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개인적인 자금을 지출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2대만을 인수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인수하지 못한 23대 전체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회사인 위 ○○운수의 차량이 지입차량임을 알면서도 2000.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도ㆍ양수신고를 하기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총 39대의 차량 중 16대는 지입차주들에게 지입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고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월 70만원의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운행하였으며 이중 13대는 2000. 10. 20. 지입차주들이 지입차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공동관리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0. 30. 회사내에서 운행하던 지입차량 10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일정 월급을 지급하고 매일 사납금으로 4만원을 납입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의각서의 제출을 피청구인이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월분 급료대장에 지입차주들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청 감차명령에 따른 사실설명서에서 기사들이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에 내 놓아야 할 공납금 등은 내지 아니하여 급료대장에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록하여 지입차량임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나간 13대의 차량 중 2000. 11. 24. 7대를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 1. 29. 청문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청구외 허○○이 2000. 11. 27. 7대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2000. 11. 26. 지입차주 3명이 광주방송 포커스21 열린광장에 출연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제보를 할 때까지는 위 13대의 차량 중 단 한대도 인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39대 중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한 2대를 제외한 37대를 2001. 3. 1.까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1. 3. 29.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가 매매한 3대의 택시는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최향남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지입차주 청구외 김○○은 당초 2,400만원의 계약금으로 택시를 인수받고 차량을 자비로 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전효정은 지입료로 월 70만원씩을 주고 있으나 계약금액만 환불하여 주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지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양수일 이후의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양수회사의 법적인 책임이므로 양수일 이후 실제 지입차량으로 불법운행한 사실이 있었다면 불법운행한 차량의 2배수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하여야 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입차량 23대의 2배수에 대한 감차명령을 하여야 마땅하나, 청구인이 차량 전체를 지입제로 운영하는 등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사를 인수할 당시 양도회사가 지입차량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양도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지입차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지입차량의 2배수를 감차할 경우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입게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차량 23대에 대한 감차명령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 명의이용금지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시달, 매매계약서, 청문서, 양도ㆍ양수신고서, 질의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1.자 ○○운수(합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운수(합자) 대표사원 김○○으로, 매수인은 허○○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1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운수에 지입되어 있는 모든 차량(택시)을 매수인이 하자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격이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양도ㆍ양수 신고수리사항 통보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운수(합자) 김○○으로, 양수인은 ○○(유한) 최○○[(가)항의 매수인인 허○○의 처이다]으로, 양도ㆍ양수 차량대수는 39대로 되어 있다. (다) 2000. 6. 1.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한 운수사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단서중 제8호부분은 피해최소성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라) 2000. 6. 16.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체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위반차량의 2배수 감차, 2차 위반시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한 운수업체의 처분기준을 시달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차고지변경신고수리를 받고 차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2000. 10. 20. 지입차주인 청구외 정○○ 등이 지입차량 13대를 가지고 나가 광주광역시 ○○구 ○○동 375-7번지에 컨테이너박스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하였다. (바) 2000. 10. 30. 10명의 지입차주와 매일 사납금 4만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입차주들이 갖기로 하고 차량인수는 2001. 4.경에 적정한 가액으로 차량을 인수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회사 밖으로 나간 지입차주 중 3명이 2000. 11. 26. ○○방송 포커스 21 열린광장에 출연하여 위 ○○에서 택시를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사) 2000. 11. 23.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현지에 출장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39대의 차량중 13대가 점검당일까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운행중인 택시가 운송수입금 일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2000. 12. 1.부터 정상운행을 하겠으며 이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되어 있다. (아) 2000. 12. 8.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경위서 및 2001. 5. 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98. 4. 28. 위 ○○운수의 택시 1대의 지분과 4년된 ○○택시를 2,400만원에 매입한 후 1998. 5. 14. ◇ ◇ 택시를 자비로 구입한 후 ○○택시를 폐차하였으며, 매월 63만원 내지 85만원의 지입료를 위 ○○운수에 내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6.부터 2000. 9.까지는 청구인에게 월 80만원의 지입료를 냈으며 청구인이 1,200만원에 차량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0. 10. 20. 회사에서 나와 컨테이너박스의 ○○관리사무소로 나갔다고 되어 있다. (자) 2001. 1. 15.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자 2001. 1. 31. 건설교통부장관은 양수일 이후의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양수회사의 법적인 책임이므로 양수일 이후 실제 지입차량으로 불법운행한 사실이 있었다면 불법운행한 차량의 2배수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하여야 된다고 회신하였다. (차) 2001. 2. 12.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2001년 1월분 급료대장을 확인한 바 지입차주들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카) 2001. 2. 20.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 외 1명이 2001. 2. 20. 15:00부터 17:00까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택시운송수입금일계표ㆍ장부 및 합의각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9.과 2001. 1. 29. 청문을 거쳐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23대의 감차명령을 하였으며 동 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차량의 2배수를 감차할 경우 청구인의 보유택시 39대가 전부 감차대상이 되므로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나 청구인이 지입차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소속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위반차량만 감차하는 것으로 경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운수의 택시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신고를 한 2000. 9. 20.까지 39대의 택시 중 16대만 인수하고 23대의 택시를 인수하지 못한 사실, 인수하지 못한 23대 중 13대의 택시는 청구인의 차고지에 주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10대의 택시와는 2000. 10. 30. 매일 사납금으로 4만원을 납입하는 외의 나머지 모든 수익금은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명의이용금지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수입금일계표ㆍ장부 및 합의각서 등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23대의 택시를 인수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회사의 양수 후에도 청구인이 미인수한 23대의 지입차주들을 예속하여 지입차주로서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처분기준을 2분의 1로 경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