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정등록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7. ○○○○○○○ 장애인 차량(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0. 6. 5. 청구 외 매수인 ○○○에게 이전등록을 한 자로,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장애인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같은 해 6. 5.에서 6. 7.로 경정해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등록일은 경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9. 6. 7. ○○자동차등록소에서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1년이 되는 날짜에 맞추어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은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 만기일인 2020. 6. 7.(일)을 계약날짜로 하고 ○○○만 방문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이때 청구인이‘1년 이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계약일을 6. 7.(일) 다음날인 6. 8.(월)로 했을 것인데, 본의 아니게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이 6. 7.(일, 휴일)이다 보니, 습관처럼 바로 앞 평일인 6. 5.(금) 날짜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잘못 처리하게 되었다. ○○○은 6. 7.이 일요일이였기 때문에 평일인 6. 5.(금)에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가입을 했어야 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리와 같이 6. 5.에 이전처리를 미리 해놓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은 먼저 6. 7. 날짜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한 후 피청구인을 방문했다. 피청구인은 6. 7. 날짜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고도 ○○○에게 다른 아무 물음 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일을 6. 5.로 변경하고 오라고 안내했고, ○○○도 별다른 의심 없이 피청구인의 안내대로 자동차 보험 가입일을 6. 5.로 다시 변경 후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 자동차 보험 증권내역은 6. 5., 6. 7.자 이렇게 두개가 있고, 6. 5.(금)날짜로 자동차 이전등록과 보험가입이 처리되었다. 이후 한 달 뒤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규정 위반(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을 2020. 8. 4.까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것을 통보 받고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자동차등록령 제43조의 내용은 경정등록에 해당되는 경우의 예만 명시한 것이 아닌 경정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경정요청은 등록인으로 인한 착오로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법령에 이 사건의 경우의 예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정을 거절당할 일은 아닌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피청구인은 경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거절만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을 때, “경정등록 요청 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실무자의 권한이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처리해줌으로써 추후에 그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고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라고만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전산프로그램으로도 경정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 경정등록 대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착오’의 경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피청구인의 안내대로라면 법령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착오나 누락의 경우도 따로 경우의 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표적 예만 나와 있다. 청구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경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착오나 누락은 어떤 경우라도 경정이 가능하고 등록인의 착오나 누락은 제한이 있다, 누구의 실수는 전부 인정하고 누구의 실수는 제한이 된다.”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만을 위한 법령으로 공정성 없이 개정 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금껏 크게 도움을 받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애인복지법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나라에서 정당하게 지원받은 복지인 것이다. 3) 결론 경정등록 경우의 예가 명시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해당사유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정당하게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다. 경정등록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 착오로도 가능한 것이어야 공정한 법이고, 착오의 예 또한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 요청을 거부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경정처리 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경정등록요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지나치고 억울한 처사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정 요청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내용은 몰랐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정 요청을 한 내용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정처리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청구인은 착오나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처리되어서 경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답변 한 대로라면 경정등록처리 자체의 업무는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 한다. 착오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발생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고 의도와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경정등록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싶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경정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말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 생각한다. 자동차등록령에 경정등록은 “어떠한 착오나 누락”에 의해서 등록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다. 착오라는 정확한 뜻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으로 풀이가 된다. 피청구인이 답변한 대로라면 착오의 기준 중 이전등록일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미가 포함 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동차등록령에 명시된 내용에는 어떠한 기준의 예도 나와 있지 않다. 청구인은 “착오나 누락”의 경우는 수백 수만 가지의 경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정등록에 내용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고 등록일 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업무처리상 경정등록일은 변경이 불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정등록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된다, 되지 않는다고 딱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자의 권한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몇 차례 전달했으나, 피청구인은 “그렇지 않다, 잘못 안내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 받은 대로 실무자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음과 다른 새로운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실무자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례는 어느 누가 봐도 단순 실수이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의 뜻에 해당되는 착오이다. 단순착오로 인한 대가로 취득세 371만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37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이전처리를 해야 할 상황으로 363일째 되는 날로 이전처리를 계획하고 처리한 것이었더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백번 당연한 일이겠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서류로 증명이 되고 있다. 모든 책임은 이전등록인인 ○○○에게 있지만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2020. 6. 7. 자동차보험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 피청구인이 왜 보험가입을 6. 5.이 아닌 6. 7.에 가입해 온 것인지 한번만 의구심을 가지고 등록인(○○○)에게 어떠한 말이라도 물어봤었더라면 ○○○은 6. 7. 이전처리를 미리 6. 5.에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6. 8.에 피청구인에게 재방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6. 7.로 이 사건 자동차 이전처리를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두개의 보험증명서와 개인 간의 거래 계약서 외 첨부 서류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자동차보험증명서가 처음에 6. 7. 날짜로 가입 후 그 증명서를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방문했다는 이 증빙서류만으로도 청구인의 의도는 아주 정확하고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이 사례는 단순착오의 실수였고 또 거기에 대해 경정이라는 시스템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데, 경정 사유에 해당이 안 되니 4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사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크고 힘든 금액이다. 부디 청구인 상황의 경우가 경정등록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6. 5. 접수처리 완료된 ○○○의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어 감면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되자, 이전등록일을 청구인의 자동차 보유기간이 1년 경과되는 시점인 같은 해 6. 7.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자동차등록령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인으로 인한 착오로도 경정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이전등록 신청은 어떠한 “착오나 누락된 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기에 같은 령 제4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등록일 경정은 인용될 수 없고, 위 조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대상에서 “착오나 누락된 사항”이란 등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신청·접수 하여 처리가 경료된 신청접수일 자체의 경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토교통부의 질의 안내 및 경정등록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을 때 “경정등록 요청 사유에 해당여부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실무자의 권한이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처리해줌으로써 추후에 그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고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줄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과, “경정등록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실무자의 권한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청구인 또한 ‘실무자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령 제43조 규정에서는 ‘등록관청’으로 경정등록의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물론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착오나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에 경정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등록일 자체를 경정할 수 있는 ‘착오’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며, 피청구인의 답변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등록 의무자였지만 이미 경료된 자동차 이전등록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도 있는 등록일 자체를 경정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사건 자동차는 ○○○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여 2020. 6. 25.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상황이다. 청구인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경정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차등록사항을 입력 및 관리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규정의 인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나라에서 정당하게 지원받은 복지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어 ○○광역시 ○○구청장이 이미 감면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입증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증명서가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인 구비서류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적 계약서로써 이전등록 신청의 구비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 신청 당시에 접수되지 않았고 그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효력이 있을 뿐이지 피청구인에게 효력을 미치거나 구속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보험가입증명서가 2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2020. 6. 5. 이전등록신청 접수 당시 피청구인에게 보험 가입기간이 2020. 6. 7.~ 2021. 6. 7.인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하였기에, 접수받은 피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일인 당일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한 것뿐이며,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매매계약서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피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나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인용 가능한 행정청의 접수일자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2005가합7106호 전부금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 2003다13260호 근저당권변경등기 사건의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대법원 94누6154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 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증액 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 3)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의 접수일자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행청구 등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 3건을 인용하여 마땅히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재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6. 7.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5. 23.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같은 해 6. 7.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및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은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7. 6.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장애인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분을 같은 해 8. 4.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에게 착오를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6. 5.에서 6. 7.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6.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75"></img> 마)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20. 6. 24. 제3자인 청구 외 ○○○에게 이전등록 되었다. 2)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신의 이전등록일자가 2020. 6. 5.로 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의 자동차 매매 계약상 일자인 2020. 6. 7.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등록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등록일자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먼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안은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행정심판인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자동차 경정등록 신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사안으로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에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청구인은 경정할 수 있는 착오에 등록일 경정은 포함되지 않아, 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상 등록일자는 단순한 사실기재에 불과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일자는 종기부 취득세 감면 법률행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일자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여부가 달라지는바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재라고 할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20. 6.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작성된 자동차 보험증권은 총 2건인데, 계약번호 2020-○○○○2695는 ‘의무보험기간이 2020. 6. 7. 24: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번호 2020-○○6455는 ‘의무보험기간이 2020. 6. 5. 14: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번호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기간이 2020. 6. 7.자로 된 보험증권이 먼저 발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20. 6. 7.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020. 6. 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 등록신청은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혼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2020. 6. 7. 이전 및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착오하여 2020. 6. 5.로 이전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등록에 관한 착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착오는 착각을 하여 잘못한 경우 즉 단순실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전 등록일을 착오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등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거부사유로 등록일 경정은 경정할 수 있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의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경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거부사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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