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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3819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교통안전공단 청구인이 1998.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인 소유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인 1993. 11. 22. 피청구인에게 계속검사를 신청한 결과, 동 자동차가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정비업자의 정비완료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같은 날 재차 자동차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22. 11:30경 피청구인에게 계속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고된 지 2년차인 청구인의 신차가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좌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정비를 요하는 부분을 정비업소에서 수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재차 자동차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동차불합격처분된 청구인의 차를 정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면 피청구인은 응당 위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자동차검사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불능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1. 22. 청구인 소유 강원 ○○다○○호 자동차에 대한 계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기가스농도와 전조등 광도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재검사신청이 있어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차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은 동 규칙 동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배기가스의 농도, 전조등의 광도 등을 제외한 검사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배기가스 농도와 전조등의 광도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검사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관리법 제35조 및 제41조(1995. 12. 29. 법률 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105조 및 별표 15.(1994. 1. 8. 교통부령 제1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22. 자동차계속검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강원 ○○다○○호 ○○ 승용차(1991년식)에 대한 계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나) 자동차검사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조등의 광도는 2등식인 경우 15,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4등식인 경우 12,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은 승용자동차로서 1988. 1. 1.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1.2%이하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는 220ppm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같은 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자동차를 정비하고 그 정비확인서를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의 자동차가 위 검사기준에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전조등의 광도는 2등식인 경우 15,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4등식인 경우 12,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은 승용자동차로서 1988. 1. 1.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1.2%이하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는 220ppm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피청구인이 무시하고 재차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나,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가스의 농도, 전조등의 광도 등과 가시광선투과율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청구인의 자동차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유인 배기가스농도의 허용기준초과 및 전조등의 광도의 안전기준미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두가지 사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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