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2014. 12. 11. 피청구인의 ‘2014. 4/4 분기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시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정비요원 미확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이 적발되어 2015. 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점검 당시 엔진부에 근무하던 ○○○ 직원이 퇴사하여 인원을 보충하려고 구직광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서 2015. 1. 26. 자격증 소지자인 ○○○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격증 소지자 3명이 근무 중이다. 요즘 내수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직원 급여 주기도 바빠서 매월 누적 적자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일 때 짧은 기간 중에 갑작스런 지도 점검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생각지도 못한 경우다. 2) 현재 자동차정비업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다. 자동차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해 직원 구하기가 진정 어렵고, 정비기사 구하는 시기에 적발당한 게 억울하다. 지도 점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차례 경고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거 같다.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11. 24. ‘2014. 4/4 분기 자동차관리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 후 2014. 12. 11. 지도 점검에서 청구인은 자격을 갖춘 3명의 정비요원 중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업소를 운영 중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및 「경기도 지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2호의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 확보’ 규정의 등록기준 미달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3.23.> [별표 1] <개정 2014.7.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99"></img>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4.30.] [경기도조례 제4898호, 2015.4.30., 일부개정]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알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지도점검 안내문, 자인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온라인‘○○○○’구인란, 급여이체내역서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 12. 11. ‘2014. 4/4 분기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하면서 이 사건 영업장에서 「경기도자동차관리사법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인력을 갖추어야 하나, 1명이 미비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 2014. 12. 19.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을 거쳐 2015. 1. 22.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함 나) 청구인은 직원 ○○○이 2014. 10.중 퇴사 후, 2015. 2. 2.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을 채용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는 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74조제1항에서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직원이 퇴사한 이후 직원의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중에 갑자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단 한번 적발 사실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동차의 성능·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관리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동차관리업자는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가볍지 않고, 점검 당시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저촉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음이 명백한 상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 부과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일 사유로 적발당한 사례가 없고, 직원 퇴사 후 결원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청구인이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위반 내용, 위반의 기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1,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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