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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8.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고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구입 관련하여 민원접수를 받고 중고자동차 거래 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차량판매 시 자동차 양도금액과 이전등록 신고 시 취득가액이 다르게 작성(이하 ‘위반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8. 청문 및 의견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4.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1의2]에 따라 과징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57"></img>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대행자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생략)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59"></img>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8.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 관련하여 민원접수를 받고 중고자동차 거래 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차량판매 시 자동차 양도금액과 이전등록 신고 시 취득가액이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22. 9.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8. 청문 및 의견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4.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이전 등록 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증명서는 매수인과 체결한 양도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와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사업사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차량 구매자의 요구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량 판매로 인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의 보복성 신고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수인과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만원을 기재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을 ○○○원으로 기재 사실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위 사업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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