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25 소재 ○○○○○에서‘○○’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11. 26. 피청구인의 현장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의 판매용 자동차 12노○○○○ 차량에 상품용표지가 미부착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처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1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4조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17. 12. 17.부터 ○○시 ○○로 25 ○○○○○ ○○○호 소재‘○○’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 11. 26. 피청구인의 감사기간 중 상품용 차량 앞 번호판 미탈착 및 상품용 표지 미부착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200,000원을 처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사건 당일인 2019. 11. 26. 12노○○○○ 차량이 계약되었으며 차량출고 준비 중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차량인도(상품용차량 출고 계약 시 앞 번호판 부착 및 상품용 표지 제거)가 피청구인의 감사와 겹쳐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3) 결론 2019. 11. 26. 오후에 계약이 되었기에 2019. 11. 27.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당시 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첨부하니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2017. 12. 17.부터 ○○시 ○○로 25 ○○○○○ ○○○호 소재에서‘○○’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 중에 있다(○○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제○○-○○○○-○○○○○○호).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주기 등),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지도·점검 계획(2019. 11. 11. 차량등록과-55170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지도·점검 결과(2019. 12. 1. 차량등록과-5844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통보(2019. 12. 10. 차량등록과-60022호)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20만원)을 하였다(상품용 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미부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2) 관계 법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19"></img>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의 사업조합 또는 시장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주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지도·점검 계획(차량등록과-55170호, 2019. 11. 11.)에 의거 자동차 매매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전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지도·점검 계획 통보(차량등록과-55344호, 2019. 11. 12.)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25. ~ 11. 27.(3일 간) 지역 내 위치한 자동차 매매단지 3개 단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소속 차량 9대, ○○○ 매매단지 소속 12대, 총 21대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청구인의 12노○○○○ 차량이 상품용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증거 사진이 촬영(2019. 11. 26. 15:14 사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9. 12. 10.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되었다. * 상품용 표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허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가액 및 차량제원(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한 표지임(당시 차량의 앞 번호판은 탈거 후 보관 상태) ** 현장 증거사진 촬영 당시 해당 차량에는 어떤 표지도 없음(예: 차량 번호판 나사 불량 미탈거 등 안내 표식 등)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 매매업의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 법령에 근거한 지도·점검계획 수립, 지도·점검 안내 사전홍보 이후에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지도·점검의 특성상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풍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분하였다. 해당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10일을 내부 검토하였으나 어려운 경제현실,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2019. 12. 10.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만 원으로 부과하였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생략: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도·점검 기간 중 당일(11. 26.)에 차량이 계약되어 차량 출고 중 앞 번호판이 부착되었고 상품용 표지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촬영(2019. 11. 26. 15:14)한 사진으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구실과 핑계에 불과하다(당시 앞 번호판은 탈거 상태였고 상품용 표지는 미부착 상태였음: 2019. 11. 26. 15:14). 그리고 지도·점검은 현장 단속 시점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 시점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위법 또는 합법 여부는 자동차관리법령상 어느 조항에도 없는 것이다. 오직 현장 시점으로만 판단한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20만 원)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징금 부과 취소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21"></im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25 소재 ○○○○○에서‘○○’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11. 26. 피청구인의 현장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의 판매용 자동차 12노○○○○ 차량에 상품용표지가 미부착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처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1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4조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12노○○○○ 차량은 적발 당일인 2019. 11. 26.자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장 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1]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의견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청문) 또는 제2항(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를 살핀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생략한바,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의하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법령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처분 사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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