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백없이 정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 법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2013. 10.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비책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자동차 정비품질 저하 및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 구 ○○○○로 82(○○동)에서 “(주)○○택시”(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정비책임자 미선임에 대한 진정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8.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0. 1. ~ 10. 12.까지 정비책임자가 미선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17.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등에 근거하여 과징금(30만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사의 정비책임자인 ○○○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2013. 10.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부 워커넷, 신문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구인 노력에도 정비기술자를 급히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당사는 ○○○을 10. 4, 10. 12. 면담을 거쳐 임금 인상 후 2013. 10. 13. 재입사를 시켰고, 다음날 정비책임자로 재선정 신고를 하였다. 나. 회사의 끊임없는 구인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비책임자의 퇴사와 동시에 책임자 미선정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정비기술자 구인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 ~10. 12.까지 12일 이상 정비책임자가 미선임 되었기에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30만원 처분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정비책임자 미선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정비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정비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3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구 ○○○○로 82(○○동)에서 “(주)○○택시”라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2013. 10. 1. 접수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8.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정비사의 절대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정비 책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0. 17. 자동차관리법 제64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30만원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체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달 12.까지 12일 동안 정비책임자가 미선임 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백없이 정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 법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2013. 10.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비책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자동차 정비품질 저하 및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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