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2016. 3. 15. 16:50경 OOO경찰서에 의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OOO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4. 25.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대부업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귀가 조치되었다. 당시 경찰로부터 오토바이는 등록하고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등록하였으며 무등록이륜차운행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벌금 납부 후 종료된 줄 알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년만에 청구서 및 연락을 받고, 왜이렇게 처분이 되었는지 물어보니 “전 담당자가 누락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가 다시 우편물 및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다. 행정적 실수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법원도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93누16833판결).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는 2018. 4.경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실에 관하여 2020. 6. 2.에 인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2) 본안에 대한 항변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OOO경찰서는 2016. 3. 15.경 청구인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항을 위반하여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OOOO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OOOO검찰청은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OOOO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2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이 명확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47"></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2016. 3. 15. 16:50경 OOO경찰서에 의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OOO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4. 25.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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