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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공업사(이하‘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시 △△로 1745에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소(이하 ‘이 사건 검사소’라 한다)를 운행하고 있고, 청구인 채☆호, 조♧찬, 구⊙모는 이 사건 검사소에서 종합검사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하 ‘청구인 검사원들’이라 한다)이다. 피청구인은 민원발생으로 2020. 2. 10.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이 사건 검사소를 불시 점검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부산△△아□□□□(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속도계 미검사, ② 적재장치 미실측,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하여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27. 청구인 회사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 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취소, 기술인력인 청구인 검사원들 해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속도계 검사 생략 경위[실제 속도계 측정위치(속도계 기기)에 차량 진입됨, 갑 제4호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93"></img> (1)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2) 이 사건 차량의 특수 구조로 인한 관능검사 진행 이 사건 차량은 전차축 1개, 후차축 2개 구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구조의 차량으로 속도계 검사 시 후전차축(중간축)을 무리하게 측정 시 후후차축과 연결된 트랜스퍼 케이스(로찌)가 파손될 상황이 우려되어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하고 관능검사로 진행하였다. (3) (2)항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질의 및 답변서(갑 제5호증)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후륜다축 대형화물차의 속도계 검사기기 생략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 후단 단서에 따라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는 적절한 검사진행으로 사료된다. 나) 적재함 내부 크기 측정을 생략한 경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95"></img> (1)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2) 이 사건 차량은 2009. 9. 4., 2013. 9. 12.에 걸쳐 윙바디 및 리프트 게이트 설치로 튜닝 되었으며, 튜닝 후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이 사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왔다(갑 제7호증). 최초 검사 당시 튜닝 내역을 확인한 후 실측검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2019년 9월에 진행된 검사에서도 실측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한 내용이 없어 2020. 2. 10. 검사할 때 육안검사로 진행하였다. (3) (2)항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질의 및 답변서(갑 제8호증)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같이 검사원이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실측검사 및 바로 이전검사(2019년 9월)에도 실측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상적으로 자동차검사횟수가 많아 관능검사를 통해 제원을 관능 서류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는 적절한 검사진행으로 사료된다. 다) 등화 장치 확인 검사 경위 (1) 피청구인과 공단의 2020. 2. 10. 합동점검 당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코드 5985(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를 부적합 내용으로 적시하여 현장에서 피청구인에게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공단은 이 포괄적 부적합 판정 내용을 부정하고, 번호판 등화장치에 관련된 기타 코드 5990(번호등 미인증 LED)이라는 사실상·구체적인 기재를 요구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공단 검사기준처에 질의한 결과(녹취파일 소명 가능) 실제 자동차 검사 시 코드 5921(번호판 파손), 코드 5922(번호등 등광색 부적합), 코드 5923(번호등 점등작동 상태) 3가지 코드밖에 있지 않아 당해 번호등 관련 LED바 부적합의 경우 포괄적 개념의 코드 5985(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부적합 판정을 함이 이 경우 타당하다고 통화하였다(갑 제10호증). (3) (2)항과 관련된 공단 검사기준처의 질의 및 답변서(갑 제11호증) 공단 검사기준처는 청구인들에게 코드 5985로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 단서의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한 관능검사에 관한 식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검사를 할 때,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튜닝승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특수성 및 검사규정에 근거한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일부 생략한 것이다. 더불어 등화장치 미지적에 대하여도 공단 검사기준처의 질의내용과 같이 등화장치의 포괄적인 부적합판정(기 제출된 부적합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기타코드 5990-미인증: LED 번호등-코드 아닌 직접 사유를 수기로 입력) 부적합 판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위한 과도한 단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더불어 피청구인의 자동차검사의 위법성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반대소명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 근거 및 처분내용(이 사건 검사소 사업등록 취소 및 기술인력 해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피청구인이 그 적용근거를 제3호라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을 적용하여 동일 위반사항의 2차 위반(갑 제12호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 사건 검사의 적법·타당성에 대해 청구인들이 한 발 양보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3호라목을 적용하기 보다는 제3호바목(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최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69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규칙 시행 전 적발(2020. 2. 10.)되었기에 1차 업무정지 10일에 준거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검사소는 입증자료(갑 제14호증)와 같이 부적합 판정률이 33.76%(2019. 3. 1.부터 2020. 3. 28.까지 13개월 총 평균)에 이를 만큼 다른 민영 검사소(10 ~ 20%) 및 공단(20% 미만)보다 철저히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또한, 2020. 2. 10. 단속일 전날인 같은 해 2. 8. 전체 검사차량을 녹화한 USB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들이 얼마나 성실히 검사를 해왔는가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다면, 이 사건 검사소 전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매월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 검사원들에 대하여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청구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공단 검사기준처의 질의회신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에 준거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청구인들은 반복 민원에 따른 피청구인의 기습적 현장단속과 국난수준의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경제사정에 극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및 직원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① 속도계 미검사 피청구인은 공단 회신내용(을 제1호증)에 따라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시 차량속도 70km/h에서 근접하되 10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은 2013. 8. 28.부터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에 의한 예외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가 포함된 종합검사(1년에 1번)를 매년 받아왔으며 그 기간 중간에 배출면제 검사는 6개월에 1번씩 하여왔다. 최근 2019년 8월경 종합검사[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 포함]를 받고, 2020. 2. 10.에는 배출면제 검사로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가 면제되고, 속도계 지시오차검사(차량속도 40km/h 부근)를 수행하여야 하나, 특수한 구조의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에 따른 기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하고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검사였다. 다시 말해 배출면제검사 시 속도계 측정기계는 롤러와 롤러 사이에서 바퀴 한축만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롤러개수가 4개인 반면에 배출가스 대형 종합검사(Lug Down3) 검사 측정기계는 전축 후축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롤러가 6개이다. 후다축인 경우 후전축, 후후축을 이 롤러사이에 돌릴 수 있기에 후다축 차량도 종합검사 70km/h ~ 100km/h 속도로 바퀴를 돌리며 배출가스를 측정 가능하다. 반면, 40km/h 부근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계(속도계 지시오차검사)는 후다축(후전축, 후후축 2개의 차축으로 구성된 특수한 구조의 이 사건 차량) 구조인 경우는 후전축을 롤러사이에서 돌릴 때 후후축을 돌리는 롤러가 없는 관계로 후후축은 지면에 닿아 고정 상태로 있다. 이 때 후전축과 후후축 사이 연결부의 로찌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특수한 구조로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6)에 해당되어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하고 관능으로 식별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육안검사로 인해 실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속도계가 32.2.km/h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검사기기 진행순서가 사이드 슬립(A) → 브레이크 측정 장비(B) → 속도계 측정 장비(S) → 헤드라이트 테스터기(H) → 배출가스 측정기기 순으로 되어있으며 각 부분검사가 순차적으로 완료가 되어야만 다음 순서의 검사로 진행될 수 있기에 부득이 속도계 완료버튼을 누르면 임의적, 자동적으로 수치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상 32.2km/h가 임의적으로 표시됨). 이 또한 피청구인이 검사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단 회신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② 적재장치 미실측 적재장치 실측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별표 15] 제1호나목1)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이 사건 차량의 2009. 9. 4. 윙바디 구조변경 및 2013. 9. 12. 리프트게이트 설치 2개의 구조변경(튜닝 승인)내용과 차체외관이 일치하며, 검사책임자(청구인 채☆호)가 2020. 2. 10. 검사 당시 차주에게 구조변경 후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고 실제차량과 일치함을 확인 후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육안으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현장 불시 점검시 육안 및 튜닝검사제원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튜닝검사제원표의 사항과 실제 차량의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과 1~2분 정도이며, 그 당시 실제 육안검사로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다)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 등화장치 미지적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 후 부적합통지서를 이 사건 차량 차주에게 교부하였고, 그 부적합 통지 내용으로 “후부안전판 설치상태 기준미달,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설치”임을 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측면등화, 미인증 LED번호등이 부적합 사항임을 차주에게 구두로 공지하고 추후 교체 탈거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였던 사안이다. 이 내용은 별첨한 차주 자필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검사부적합 시정권고 통지서(을 제3호증)는 청구인들이 차주에게 부적합통지서를 이미 교부한 이후, 피청구인이 불시 점검하여 부적합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고, 부적합 내용에 있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의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을 표기하라고 재촉하여서 차주에게 구두로 통지한 내용 일부(측면등화장치)를 급하게 수기로 적어 제출하였다. 포괄적 의미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설치로 부적합판정을 하였지만, 피청구인과 공단(의정부 검사소)은 기습적 점검 시 그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기 표시하라고 재촉 요구하였다. 이 사안 또한 청구인들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공단 검사기준처 질의 회신내용에 그 포괄적 의미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은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답변을 받았다. 차주에게 그 구체적인 부적합사항을 고지하였으나 포괄적 의미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적시가 아닌 세부적인 측면등화, 미인증 LED번호등의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단속을 위한 과도한 적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 제출한 심판청구의 공단 검사기준처 질의 및 답변서에서 이 사건 검사시 코드5921(번호판등 파손), 코드5922(번호등광색 부적합), 코드5923(번호등 점등 작동 상태) 3가지 밖에 있지 않아 이 번호등 관련 LED바 설치 부적합판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포괄적 개념의 ‘코드 5985(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부적합 판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것도 피청구인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적발확인서 작성 경위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확인서(을 제2호증)를 청구인 채☆호가 작성한 경위는 작성 당시 이 사건 검사소 접수사무실(고객대기실)에 수 명의 고객이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소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문서를 작성을 다 해놓고, 확인자란에 빨리 서명·날인하라고 재촉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만 한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추후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서명을 종용하였고, 다수의 고객과 수검차량이 대기하고 있던 상태여서 청구인 채☆호는 후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으로 일단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아닌 단속을 위한 적발확인서 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실제 자동차검사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령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답변서의 처분경위 내용과 같이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에 따라 무리하게 불시점검을 하였던 것 같다. 청구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껏 검사수행을 성실히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검사소 부적합률의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검사를 진행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답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다시금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자동차종합검사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차량검사 시 ① 속도계 미검사, ② 적재장치 미실측,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항이다. 2) ① 속도계 미검사 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어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속도계 미검사 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어 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으로 회신 받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차량의 제원표를 제공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공단의 회신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은 2013. 8. 28.부터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수검 받은 차량으로 Lug Down3 검사 시 차량속도는 70km/h인근의 속도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번 위반사항인 속도계 지시오차 검사 시에는 차량의 속도를 40km/h 부근의 속도로 측정하므로 생략검사를 진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6)에 의한 예외사항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을 제1호증). 다) 또한, 청구인들이 실제 속도계를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갑 제9호증)의 자동차검사표 (18)항목을 보면 속도계가 32.2km/h로 명시되어있어, 생략검사를 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 3) ② 적재장치 미실측 건에 대하여는 생략검사 가능한 차량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튜닝내역을 확인한 후, 2019년 9월도 실측검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에도 불시 점검 시 육안검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현장 불시 점검 시 육안 및 튜닝검사제원표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으며, 이에 현장에서 미실측을 인정하고 적발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4) ③ 등화장치 미지적에 대하여는 부적합 표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2020년 2월 현장 불시 점검 시 해당차량에 LED등이 아니라 LED등 형태의 LED바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것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검사 당시에는 지적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점검 시 미지적하였음을 알려주자, 그제야 전산기록하고 수기로 보완(을 제2호증, 을 제3호증)한 건이다. 5) 청구인들은 적법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위반을 하였다면 적용근거를 다른 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실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속도가 명백히 기재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의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3. 지정정비사업자 처분 규정 중 라)항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지정정비사업자 처분 규정 바)항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것’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이미 2019년에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갑 제12호증).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게 2차 위반으로 지정취소 및 기술인력 해임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이며, 같은 행위의 반복은 개선의 의지나 잘못된 검사방식의 수정 또한 없음을 방증한다. 6) 결 론 청구인들은 자동차검사를 함에 있어 ① 속도계 미검사, ② 적재장치 미실측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관능검사로 대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검사표 상에 구체적인 속도 32.2km/h를 기재하였으며, 적재장치에 관하여는 기록한 바가 없다. 또한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는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불시 점검 시 청구인 채☆호는 이를 인정하고 적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검사는 최소한의 규정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능검사만으로 대부분의 자동차검사가 진행된다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무용지물이 되어 운전자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도 위협되고,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2. 26., 2019. 8. 27.>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2. 26.> [본조신설 2009. 2. 6.]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015. 1. 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 1. 6.>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12. 20., 1997. 12. 31., 1998. 12. 31., 1999. 7. 29., 2002. 12. 31., 2008. 2.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3. 3. 23., 2016. 2. 3., 2018. 6. 1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 3. 27., 2013. 3. 23.>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6. 1.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별표 15] <개정 2020. 2. 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97"></img> 구【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및 환경부령 제8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7. 20.>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99"></img>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및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2018. 6. 28., 2018. 11. 14.>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03"></img> 구【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시행되기 이전의 것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83"></img>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20.02.03.]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교통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2013. 4. 2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서(2019. 4. 1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2020. 1. 1, 2020. 2. 4.), 출장결과보고서(2020. 2. 10.),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적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 관련 소명자료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서(공단, 2020. 3. 24.), 대형차 번호판 등 관련 부적합 판정 질의 회신서(공단, 2020. 4. 9.), 자동차 검사 업무 질의회신 내역서(국토교통부, 2020. 3. 23. 및 2020. 3. 27), 이 사건 차량 차주의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공업사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시 △△로 1745에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소를 운행하고 있고, 청구인 채☆호, 조♧찬, 구⊙모는 이 사건 검사소에서 종합검사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19. 4. 11. 청구인 회사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기술인력(채☆호, 심○용) 직무정지 30일 명령을 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1. 및 같은 해 2. 4. 이 사건 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행위가 기계조작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0.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 사건 검사소를 불시 점검하여 청구인 검사원들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부산△△아□□□□에 대하여 검사를 한 뒤, 자동차검사표에 ① 속도계를 미검사한 뒤 속도를 기재(32.2km/h), ② 적재장치 미실측한 뒤 점검요라고 기재,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한 뒤 부적합 표기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청구인 채☆호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89"></img> 청구인들이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한 자동차검사표 및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일부)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91"></img> 마) 피청구인은 2020. 3. 16. 청구인 회사에게 위 다)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3. 31.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5. 27. 청구인 회사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위 라)항에 이어 2차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지정취소, 기술인력인 청구인 검사원들(채☆호, 조♧찬, 구⊙모) 해임 명령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87"></img> 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와 공단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다. 아) 한편, 청구인들은 2020. 7. 11.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부터 “2020. 2. 10. 이 사건 검사 당시 ① 윙탑과 리프트게이트가 구조변경 후 변경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해 구조변경 검사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② 측면 보조등, 번호판 LED전등, 후방범퍼 높이가 규격과 달라 청구인 검사원들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교부받고 교체 수정 후 재검사를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4호,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부령인 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및 환경부령 제8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 [별표 4] 1.일반기준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별표 2. 개별기준 라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지정취소, 기술인력은 해임이고, 마목에 따라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업무정지 30일(1차위반), 지정취소(2차위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30일(1차위반), 해임(2차위반)이며, 사목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업무정지 10일(1차위반), 업무정지 30일(2차위반), 업무정지 60일(3차위반)이며,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10일(1차위반), 직무정지 30일(2차위반), 직무정지 60일(3차위반)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제46조제2항제2호 위반의 경우, ① 거짓으로 작성에 해당 시 지정정비사업자는 지정취소, 기술종사원은 해임이며, ② 다르게 작성에 해당 시 지정정비사업자는 업무정지 60일(1차위반), 지정취소(2차위반), 기술종사원은 직무정지 60일(1차위반), 해임(2차위반)이다. 같은 별표 제3호바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위반의 경우, 지정정비사업자는 업무정지 30일(1차위반), 업무정지 60일(2차위반), 지정취소(3차위반), 기술종사원은 직무정지 30일(1차위반), 직무정지 60일(2차위반), 해임(3차위반)이다. 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및 환경부령 제8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에 따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1.일반기준 및 방법 나목에서는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ㆍ계측기ㆍ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 및 나목 1), 6)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觀能)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별표 제2호 나.사업용자동차에는 15)물품적재장치는 검사방법 가)에 따라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18)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21)계기장치는 매시 40킬로미터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의3호·제5호를 종합하면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위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 속도계를 미검사, ② 적재장치 미실측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나목에 따라 기기 검사 대신 관능검사 등을 할 수 있어 속도와 적재장치 실측을 관능검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속도검사의 경우, 검사 프로그램 특성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할 때, 임의값이 기재되어 자동차검사표에 반영된 것이라 하고,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코드 5985(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를 부적합 내용으로 적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기재를 요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청구인 회사가 2020. 2. 10.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면서 ① 속도계 미검사, ② 적재장치 미실측,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제46조제2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가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3] 라목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대행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1차 업무정지 60일 및 2차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별표 바목에 따르면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4차 지정취소(사목)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라목),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대행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1차 업무정지 60일 및 2차 지정취소(마목),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4차 지정취소(사목)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고, 2020. 2. 10.자 이 사건 검사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부 처분기준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서상 근거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제46조 제2항제2호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 라목과 바목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중 라목, 마목 및 사목 그 내용이 각각 동일하여 세부 처분기준의 적용 및 청구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세부 처분기준 기재 상 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 미지적의 경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20. 2. 10.자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는 부적합 내용으로 ‘5990 번호등 미인증 LED, 5985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5331 후부안전판 설치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소유자에게 교부한 2020. 2. 10.자 검사부적합 통지서에는 부적합사유로 ‘후부안전판 설치상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측면등화 장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증 받지 않은 LED바의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5985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로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갑 제11호증), 피청구인이 현장점검 당시 위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부적합판정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수기로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검사표의 거짓 또는 부실 기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완성·교부된 자동차검사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인증된 등화장치 관련 사항을 기타코드 5990(번호등 미인증 LED)가 아닌 포괄적 사유인 5985(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 적재장치 미실측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튜닝 내역을 확인한 후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육안 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중 1-나-1)은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피청구인의 자료요청에 대한 2020. 3. 24.자 회신에서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발급한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는 적재장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자동차기능종합 진단서에는 관능검사의 내용으로 ‘동일성/차대 및 차체/물품적재장치’ 검사항목의 결과 및 의견으로 ‘점검요’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장치에 대해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적재장치에 대한 검사가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사목 소정의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별표 라목 내지 마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내지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 속도계 미검사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량이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관능으로 식별한 것이고 자동차검사표상 속도계의 표시는 검사 프로그램의 진행상 임의적·자동적으로 표시된 것(32.2km/h)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건 차량이 2013. 8. 28.부터 배출가스 부하검사(Lug Down3)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수검받은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6)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 달리 이 사건 차량이 특수한 구조의 차량으로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로서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는 속도계 항목에 관하여 ‘32.2 km/h’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① 속도계 미검사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종합검사하면서 ② 적재장치 미실측 및 ③ 미인증된 등화장치를 미지적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나, ① 속도계를 미검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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