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00번길 00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법원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2022. 12. 23.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같은 이유로 2023. 2. 15. 사업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1"></img>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및 수령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00번길 00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법원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2022. 12. 23.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3. 2. 15.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 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서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3. 3. 7.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6. 2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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